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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리·테무 2천개 판매 차단…"책임 묻는다"

SBS Biz 정대한
입력2024.11.20 14:48
수정2024.11.20 15:36

[앵커] 

중국 이커머스 알리와 테무에서 반년 사이 2천여 건의 제품에서 문제가 불거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럼에도 이들 플랫폼이 책임을 피해 가는 불공정한 약관을 유지하고 있어 공정거래위원회가 손질에 나섰습니다. 

정대한 기자, 우선 알리·테무에서 위해 제품들이 다수 나왔죠? 

[기자] 

공정위는 지난 5월부터 6개월 동안 알리와 테무에서 판매하는 제품가운데 1천915건의 위해 제품을 적발하고 판매를 차단했다고 밝혔습니다. 

품목별로 보면 '가전·전자·통신기기'가 631건으로 가장 많았는데 납과 카드뮴 등 유해 물질이 나와 문제가 된 경우가 절반 넘게 차지했고, 감전 위험과 폭발·과열·발화 위험이 있는 제품도 발견됐습니다. 

'아동·유아용품' 588개의 판매도 차단됐는데요.

이 역시 유해 성분이 검출된 경우가 절반을 차지했고 부품이 떨어지거나 질식 위험 등의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앵커]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관도 손봤다고요? 

[기자] 

공정위는 알리와 테무의 약관 가운데 47개 조항을 시정했다고 밝혔는데요, 들어보시죠.

[신용호 / 공정위 약관특수거래과장 : 알리·테무 쇼핑몰이 위해물품의 유입, 개인정보 유출 등의 통로가 되고 관련 분쟁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약관상에 플랫폼 사업자의 책임을 면제하고 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장치를 마련해 놓은 것을 빈틈없이 적발해 시정했습니다.]

당초 이들 플랫폼 약관에는 문제발생 시 입점업체에만 책임을 물리고 플랫폼은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는다는 등의 내용이 담겼는데요.

시정을 통해 플랫폼도 일정 책임을 부담하고 국내법상 손해배상책임도 지도록 바꿨습니다. 

개인정보를 사실상 무제한 수집하고 소비자가 올린 후기사진 등을 플랫폼 마음대로 쓸 수 있도록 한 조항도 수정하고 소비자 민원에 대해 연락경로와 분쟁 해결에 힘쓰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반복되는 유해성과 품질 문제에 대해 정부가 사후가 아닌 사전에 적극적인 대응 방안이 필요하단 지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SBS Biz 정대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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