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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액 불명예 1위는?…최고 체납액 '무려'

SBS Biz 신다미
입력2024.11.20 14:48
수정2024.11.20 18:44

[앵커] 

지방세와 지방행정제재 부과금을 납부하지 않은 고액, 상습 체납자 명단이 공개됐습니다. 

이렇게 공개된 체납자 명단은 위택스와 지자체의 웹사이트 등에 게시됩니다. 

신다미 기자, 올해 명단이 공개된 체납자 얼마나 되나요? 

[기자] 

공개된 지방세와 지방행정제재 부과금 체납자는 모두 1만 274명으로 지난해 보다 5.6% 늘었습니다. 

지방세 체납자는 서울 1천800명, 경기 2천645명으로 절반(48.9%) 가까이 차지했습니다. 

개인과 법인 상위 10위 체납자의 주요 체납 세목은 지방소득세와 취득세 등이었습니다. 

최고액 체납자는 경기 용인에 거주하는 47세 김 모 씨였는데요.

지방소득세 106억 5천700만 원을 내지 않아 불명예 기록 1위에 올랐습니다. 

행정 안전부는 이들의 이름과 상호, 나이, 직업, 주소 등을 위택스와 각 지자체, 행정안전부 웹사이트에 공개하고 있습니다. 

[앵커] 

세금 체납자의 명단 공개, 효과가 있나요? 

[기자] 

행안부와 지자체는 명단 공개 전 체납자들에게 소명 기회를 주거나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으면 명단이 공개될 것이라는 점을 미리 알려 체납액을 내도록 유도하는데요.

실제로 올해 명단공개 대상자 중 지방세 체납자 7천203명이 명단이 공개되기 전 약 748억 원의 체납액을 납부했습니다. 

행안부는 관세청에 위탁해 지방세 체납자의 해외 수입 물품에 대해 압류와 공매 등 조치하고, 체납액 3천만 원 이상 체납자에겐 출국금지와 일정 기간 구금하는 감치제도 등 조치를 통해 엄중히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SBS Biz 신다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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