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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10년 확정, 약물 운전 '압구정 롤스로이스' 운전자

SBS Biz 송태희
입력2024.11.20 12:03
수정2024.11.20 12:05

[약물에 취해 차를 몰다 행인을 치어 숨지게 한 '압구정 롤스로이스' 사건 운전자에게 마약류를 처방한 의사 염모씨가 2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은 후 법원을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향정신성의약품에 취해 차를 몰다가 행인을 치어 숨지게 한 '압구정 롤스로이스' 사건의 운전자에게 징역 10년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1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신모(28)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20일 확정했습니다. 

신씨는 지난해 8월 2일 오후 8시 10분께 서울 강남구 신사동 압구정역 인근 도로에서 롤스로이스 차량을 운전하다가 인도로 돌진해 행인(당시 27세)을 다치게 하고 구호 조치 없이 도주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뇌사에 빠진 피해자는 지난해 11월 25일 끝내 사망했고 신씨의 혐의는 도주치상에서 도주치사로 변경됐습니다. 

1심은 신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으나, 2심에서는 징역 10년으로 감형됐습니다. 
 
2심에서는 운전자가 현장에서 고의로 도주했다는 점이 입증되지 못했다며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됐던 도주치사·사고 후 미조치 혐의를 무죄로 판단하고, 위험운전치사·도로교통법상 약물운전 등 2가지 혐의만 유죄로 인정하면서 형이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2심 재판부는 사고 당시 신씨가 현장을 3분 정도 이탈했다가 돌아왔지만, 약 기운에 취해 휴대전화가 차 안에 있는 것을 잊고 그것을 찾으러 갔다 온 것으로 볼 여지가 있는 점과 돌아와서 사고를 인정한 점 등을 볼 때 도주했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대법원도 이 같은 원심의 판단이 맞는다고 보고, 검찰과 피고인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대법원은 신씨가 사고 이후 숨거나 도주하려는 행동을 한 바 없고 당시 사고 현장에는 경찰 차량이 도착해 있는 상황이었던 점, 경찰관에 의해 체포될 당시 자신이 사고운전자임을 인정한 점 등을 들어 도주치사·사고 후 미조치 부분에 무죄를 선고한 원심의 판단이 맞는다고 봤습니다. 

신씨는 이와 별개로 향정신성의약품을 상습 투약한 혐의로도 별도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항소한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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