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도 근로자도 편하게…연말정산 일괄제공 신청 30일까지
SBS Biz 오정인
입력2024.11.20 11:48
수정2024.11.20 12:00
국세청이 연말정산 간소화자료를 회사에 직접 제공하는 '간소화자료 일괄제공서비스' 이용 신청을 이달 말까지 받는다고 20일 밝혔습니다.
서비스 이용시 근로자는 공제자료를 회사 연말정산 시스템에 개별 업로드할 필요가 없고, 회사는 자료수집에 소요되는 시간과 노력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관계자는 "지난해에는 7만개 회사의 250만 근로자가 편리하게 이용했고, 연말정산이 집중되는 시기에 시스템 과부하도 예방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회사는 오는 30일까지 ▲전년도 명단 불러오기 ▲국세청 제공 엑셀서식 입력 후 업로드 ▲직접 입력 방식으로 근로자 명단을 등록해야 합니다.
근로자가 다음달 1일부터 내년 1월 15일까지 홈택스 또는 손택스에서 자료가 제공되는 회사와 제공되는 자료의 범위를 확인(동의)하면 절차가 종료됩니다.
아울러 국세청은 더 많은 회사와 근로자들이 해당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현장 의견을 반영해 서비스를 개선했습니다.
기존에는 국세청이 1월 20일부터 순차적으로 회사에 자료를 제공했는데, 이번 연말정산부터는 회사가 업무 일정에 맞춰 일괄제공 받을 날짜를 1월 17일과 1월 20일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신고·납세 도움자료와 비대면 서비스 확대를 통해 이용자 중심의 납세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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