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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닐하우스 전입신고에 위장이혼까지…부정청약 수두룩

SBS Biz 황인표
입력2024.11.20 11:20
수정2024.11.20 11:56

[앵커]

아파트 청약 당첨을 위해 위장전입은 물론 이혼까지 가짜로 한 경우가 줄줄이 적발됐습니다.

이게 적발되면 청약 취소는 당연하고 징역 등 형사처벌도 받을 수 있습니다.

황인표 기자, 국토교통부가 적발 사례를 밝혔죠?

[기자]

지난해 하반기에 분양된 아파트 40곳, 2만 4천여 세대를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데요.

모두 127건의 부정청약이 적발됐습니다.

적발 사례를 보면 A 씨는 부인과 두 자녀와 살면서 모친과 장모를 위장전입 시킨 후 노부모 부양자 특별공급 주택에 청약해 당첨됐습니다.

경북 김천의 공공기관에 다니는 B 씨는 남편 그리고 두 자녀와 김천에 살았지만 혼자만 주소지를 경기 광명의 단독주택으로 위장전입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경기 파주의 신혼부부 특별공급 주택에 당첨됐습니다.

적발된 사례 중 위와 같은 위장전입이 107건으로 가장 많았는데요.

살지도 않는 지역의 주택과 상가는 물론 심지어 비닐하우스에 위장전입한 경우도 있었다고 합니다.

[앵커]

가짜로 이혼하는 경우도 있었다면서요?

[기자]

배우자가 이미 집을 갖고 있는 상황에서 이혼을 하면 본인이 무주택자가 되면서 경쟁률이 상대적으로 낮은 특별공급 아파트에 청약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생애최초와 다자녀 특별공급 당첨을 위해 집을 가진 배우자와 같이 살면서 허위 이혼한 경우가 3건 적발됐습니다.

또 부부가 애를 낳고 같이 살면서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채 한부모 가족인 척 청약했다가 적발된 사례도 18건이나 있었습니다.

한부모가족 대상 특별공급은 배우자와 사별 또는 이혼한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이번에 적발된 부정청약은 당첨 취소는 물론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등 형사처벌도 받게 됩니다.

여기에 10년간 청약을 할 수 없습니다.

SBS Biz 황인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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