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당첨 위해 "비닐하우스에 삽니다"…위장전입에 위장이혼까지
SBS Biz 황인표
입력2024.11.20 10:21
수정2024.11.20 11:13
[사진은 18일 오후 서울 중구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주택과 아파트 단지의 모습. (사진=연합뉴스)]
아파트 청약 당첨을 위해 비닐하우스에 위장전입하거나 위장 이혼한 사례들이 적발됐습니다.
국토부는 "지난해 하반기에 분양된 아파트 40곳, 2만 4천여세대를 대상으로 조사 결과 127건의 부정청약이 적발돼 경찰청에 수사의뢰했다"고 밝혔습니다.
적발건 수 중 가장 많은 건 위장전입으로 107건이었습니다.
A씨는 부인과 두 자녀와 살면서 모친과 장모를 위장전입 시킨 후 노부모 부양자 특별공급 주택에 청약해 당첨됐습니다.
경북 김천의 공공기관에 다니는 B씨는 남편 그리고 두 자녀와 김천에 살았지만 혼자만 주소지를 경기 광명의 단독주택으로 위장전입했습니다. 나중에 경기 파주 운정의 신혼부부 특별공급 주택에 당첨됐습니다.
살지도 않는 지역의 주택과 상가는 물론 심지어 비닐하우스에 위장전입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또 무주택자 자격을 얻기 위해 허위 이혼한 사례도 3건 적발됐습니다.
배우자가 이미 집을 갖고 있는데 이혼을 해 무주택자가 되면, 경쟁률이 상대적으로 낮은 특별공급 아파트에 청약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부부가 애를 낳고 같이 살면서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채 한부모 가족인 척 청약했다가 적발된 사례도 18건이나 있었습니다.
한부모가족 대상 특별공급은 배우자와 사별 또는 이혼한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이밖에 한 시행사는 부적격 또는 계약포기한 로열층 주택에 대해, 아파트 저층 당첨자와 짜고 계약금을 받고 공급했다가 적발됐습니다. 계약포기한 아파트는 예비입주자에게 우선 계약 자격이 있습니다.
이번에 적발된 부정청약은 당첨 취소는 물론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 벌금 등 형사처벌도 받게 됩니다.
여기에 앞으로 10년간 청약을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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