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전 필요 없어요"…'후불 기후동행카드' 이달 말 나온다
SBS Biz 신다미
입력2024.11.19 15:09
수정2024.11.19 16:29

[서울시 후불 기후동행카드 (서울시 제공=연합뉴스)]
서울시가 한 장의 카드로 일반 구매와 대중교통 이용이 가능한 '후불 기후동행카드'를 이달 30일부터 선보인다고 오늘(19일) 밝혔습니다.
카드사별 출시 일정에 따라 25일부터 발급을 신청하고 28일부터 티머니 홈페이지에 등록할 수 있습니다.
참여사는 티머니와 신한, KB국민, NH농협, 롯데, 비씨(바로, IBK기업), 삼성, 우리, 현대, 하나카드 등 9개 카드사입니다.
후불 기후동행카드 소지자는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정액으로 대중교통을 무제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말일이 30일인 경우 6만2천원, 28일인 경우 5만8천원, 31일인 경우 6만4천원에 대중교통을 무제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정액 요금은 기후동행카드 일반권(30일권·따릉이 제외 기준) 가격(6만2천원)을 기준으로 책정했습니다.
이 카드는 이용자의 대중교통 이용 금액에 따라 자동 정산이 적용되는 것이 특징입니다.
실제 사용 금액이 정액보다 많으면 무제한 대중교통 혜택이 적용돼 초과 금액분은 할인이 적용됩니다. 정액 이하를 이용할 경우 일반 교통카드와 마찬가지로 실제 이용 금액만 청구됩니다.
이를테면 말일이 31일인 12월 대중교통 이용 요금이 4만원이라고 하면 실제 이용 요금인 4만원이 대중교통 비용으로 청구됩니다.
12월 대중교통 이용 요금이 9만원이라고 하면, 정액 기준인 6만4천원이 청구되고 나머지 2만6천원은 시에서 부담하는 방식입니다.
단 카드사별 청구 기준에 따라 신한, KB국민, 롯데, 삼성카드는 청구할인(정액청구)이 적용되며, NH농협, 비씨, 현대, 하나카드는 캐시백 형태로 익월 환급 혹은 카드값 할인 등이 적용될 예정입니다.
후불 기후동행카드를 발급받아 등록하고 이용하는 첫 달의 경우, 등록일 기준으로 하루당 2천원씩 이용하지 않은 날의 총액을 정액요금에서 제외한 금액이 청구됩니다.
예를 들어 12월 15일에 티머니 카드&페이 홈페이지에 카드를 등록하는 경우, 12월의 정액금액인 6만4천원에서 1∼14일까지의 금액(2만8천원)을 제외한 3만6천원이 나오게 됩니다.
윤종장 서울시 교통실장은 "앞으로도 다양하고 고도화된 특화 서비스를 개발해 시민 편의 확대를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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