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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사위기 공모펀드 '심폐소생'…ETF '재재간접리츠' 길 열어 준다

SBS Biz 김동필
입력2024.11.19 14:44
수정2024.11.19 15:24

[앵커] 

고사 위기에 처한 공모펀드 활성화 방안이 또 나왔습니다. 

상장지수펀드, ETF의 부동산, 리츠 ETF에 대한 투자가 허용됩니다. 

김동필 기자, 그러니까 '재재간접 투자'를 허용한다는 거죠? 

[기자] 

금융위원회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과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에 대한 입법과 규정변경을 예고했습니다. 

우선 재간접리츠란 부동산을 담은 펀드에 투자하는 상품인데요.

현재 이 재간접리츠에 공모펀드가 다시 투자하는 이른바 '재재간접 투자'는 과도한 보수와 복잡한 상품 개발을 막기 위해 막혀있습니다. 

그런데 ETF가 상장 재간접리츠와 리츠ETF에 다시 투자하는 '재재간접 투자'를 허용하기로 한 겁니다. 

이는 업계에서 실물 상품의 다양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잇따른 데 따른 조치인데요.

실제 지난 8월 말 기준 국내 ETF 879개 중 부동산·리츠 ETF는 13개로 1.5%에 불과합니다. 

아울러 과도한 보수를 막기 위해 운용주체가 같으면 이중 수취를 못하도록 막는 등 투자자에게 유리한 보수체계를 갖추도록 했습니다. 

[앵커] 

부동산·인프라 등 대체투자펀드 자산의 소비자 신뢰도 높인다고요? 

[기자] 

부동산이나 인프라 등 대체투자자산의 투명성을 높이는 차원에서 외부 평가를 의무화하는데요.

현재 대체투자자산의 가치는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가 정하는 공정가액으로 평가하도록 정하고 있는데요.

이게 형식적으로 그칠 뿐 펀드 손실을 충분히 반영 못한다는 비판이 있어왔습니다. 

이에 개정안에선 해당 위원회가 연간 1회 이상 주기적으로 평가하되, 신용평가회사 등 외부 전문기관이 최근 1년 이내 제공한 가격을 우선 고려하도록 의무화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내년 상반기 중 공포될 예정입니다. 

SBS biz 김동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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