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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퇴직금으로 선물투자" 일단 말려야…제재 첫 명문화

SBS Biz 정동진
입력2024.11.19 14:44
수정2024.11.19 15:22

[앵커] 

앞으로 금융사가 금융투자상품을 판매할 때 불완전 판매로 제재받는 기준이 더 촘촘해집니다. 

특히 고위험 상품의 경우 소비자가 투자하겠다고 해서 금융사가 무조건 받아주는 것도 불완전 판매로 제재할 수 있도록 규정에 못 박았습니다. 

정동진 기자, 어떤 규정이 바뀌는 건가요? 

[기자] 

금융감독원은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개정을 사전예고했습니다. 

개정안을 통해 투자성 상품에 대한 불완전 판매 행위 유형들을 세분화했는데요.

특히 '적정성 원칙'을 어긴 행위를 금융당국이 불완전 판매 행위로 제재할 수 있도록 명문화했습니다. 

적정성 원칙이란, 금융소비자가 자발적으로 구매하려는 금융상품이 그 소비자에게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금융회사가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적합성 원칙보다 금융사에 훨씬 더 강한 주의의무를 부과하는 겁니다. 

이외에도 소비자가 투자할 금융상품의 가치를 판단할 때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사항을 잘못 설명하거나 누락하는 행위를 시행세칙 개정을 통해 불완전 판매 행위로 추가했는데요.

이들 내용은 원금 손실 가능성을 고지하지 않아 문제가 됐던 홍콩 ELS 사태와도 관련됩니다. 

[앵커] 

양정기준도 더 세분화한다고요? 

[기자] 

기존에는 불완전 판매액수가 100억 원 이상이거나, 건수가 500건 이상일 경우 '기관경고 이상'이라고만 제재양정을 정해뒀는데요.

변경될 시행세칙에서는 금융사의 불완전 판매 총액과 불완전 판매 건수에 따라 업무정지 개월수를 세분화해 제재 양정을 정해뒀습니다. 

이 같은 시행세칙 변경에 대해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소비자보호법으로 법률이 이관되면서 그동안 감독 시행세칙상 법적으로 미비했던 부분을 채운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SBS Biz 정동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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