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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문헌 종로구청장, 북촌 상인들 나몰라라?…무슨일?

SBS Biz 윤진섭
입력2024.11.19 14:13
수정2024.11.19 14:20

[서울 종로구 북촌한옥마을 (연합뉴스 자료사진)]

종로구청(정문헌 구청장)이 북촌 관광객 방문시간 제한 시범사업에 돌입한 가운데, 일대 상인들이 종로구청을 상대로 행정 소송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입니다.  

19일 종로구청에 따르면 북촌은 이달 1일부터 관광객 방문시간 제한 정책 시범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북촌 일대를 레드존, 옐로우존, 오렌지존 등 주민 불편 수준별로 나눴습니다. 또 관광객이 가장 많은 북촌로11길은 '레드존'으로 지정, 오후 5시부터 다음 날 오전 10시까지 관광객 출입을 제한했습니다.

정책은 내년 2월까지 계도기간을 거쳐, 3월부터 본격 단속에 들어갑니다. 제한 시간에 레드존을 출입하는 관광객에겐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입니다. 종로구는 북촌 주민들의 정주권을 보호하고 올바른 관광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것이라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상인들은 생존권 위협이라며 강한 불만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행정소송을 검토 중입니다. 일대 상인들은 의견 청취없이 이번 조치가 시행돼, 매출이 크게 줄었다는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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