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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라고 다 소득공동체?…"피부양자 요건 분리해야"

SBS Biz 안지혜
입력2024.11.19 11:21
수정2024.11.19 11:52

[앵커]

경제적 능력이 있는데도 건강보험에 무임승차하는 소위 '피부양자' 문제가 꾸준히 제기돼 정부가 계속해서 조건을 까다롭게 만드는 추세입니다.

그런데 일부 조건이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안지혜 기자, 우선 피부양자 제도를 둘러싼 기본적인 상황부터 정리해 보죠.

[기자]

직장가입자에 주로 생계를 의존하는 배우자와 자녀, 부모, 형제자매 등 피부양자의 경우, 보험료를 내지 않더라도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피부양자의 경우 경제적 능력이 있는데도 건보에 무임 승차해 형평성 논란이 끊이지 않았고, 당국이 소득과 재산 기준, 부양요건 등 피부양자 인정기준을 만들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이자·배당 등 연간 소득이 2천만 원 이하인 경우, 또 소득과 관계없이 재산 과세표준 금액이 9억 원 미만이거나, 연 소득 1천만 원이 넘고 재산과표가 5억 4천만 원∼9억 원인 경우 등입니다.

이런 요건을 벗어날 경우 피부양자는 지역가입자로 전환돼 지역건보료를 내야 합니다.

[앵커]

그런데 부부 동반 피부양자 탈락이 문제라는 얘기는 뭔가요?

[기자]

방금 인정 기준에서 소득요건과 재산요건의 잣대가 다르기 때문인데요.

소득요건은 부부합산 소득으로 따지지만 재산요건은 남편과 아내 등 각각 개인별 자산으로 평가합니다.

재산은 개인의 재산과표를 기준으로 평가해 재산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남편 혹은 아내 한 사람만 피부양자에서 제외하는데요.

반면 부부 중 한 명이라도 연간 합산소득이 2천만 원을 넘으면 부부 모두가 피부양자에서 떨어지는 일이 발생합니다.

올해 2월 기준 이런 부부 동반 탈락자가 1만 5천710명에 달했습니다.

피부양자 소득 중 사업·이자·배당 등은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자산의 성격이 있지만, 공적 연금소득은 부부가 따로 보험료를 내고 노후 연금을 별도로 받아 개별적 성격이 강한 만큼 동반 탈락 시키는 요건은 폐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이 나오는 상황입니다.

SBS Biz 안지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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