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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재산세 얼마나 더 나오나?

SBS Biz 최지수
입력2024.11.19 11:21
수정2024.11.19 13:19

[앵커] 

정부가 재산세 등 각종 세금의 기준이 되는 내년도 공시가격을 정하는 작업에 한창입니다. 

일단 2년 연속으로 시세 대비 공시가격 비율인 현실화율을 고정할 계획인데, 그 이후에는 조금 더 큰 변화를 예고했습니다. 

최지수 기자, 공시가격 앞으로 어떻게 변하는 겁니까? 

[기자] 

우선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내년 평균 현실화율은 69%, 단독주택은 53.6%가 적용됩니다.

2년 연속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2020년 수준으로 유지하는 겁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정부 시절에 수립된 일명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의 폐지를 추진하고 있는데요. 

공시가격을 매년 인위적으로 올리는 내용이라, 갈수록 세 부담이 증가한다는 여론 등 때문입니다. 

대안으로 국토부는 공시가격을 정할 때 '전년도 공시가격에 시장변동률만 반영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데 이는 법 개정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이번엔 기존 산정방식을 쓰되 시장 변동을 최소화하기 위해 현실화율을 고정시킨 겁니다. 

[앵커] 

현실화율을 그대로 두더라도 집값이 올랐다면 재산세를 더 내야 하죠? 

[기자] 

그렇습니다. 

우선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유지하기 때문에 인위적인 세 부담 증가는 없습니다. 

다만 집값이 오른 지역, 예를 들어 강남 3구와 마·용·성 등은 보유세를 더 내야 합니다. 

서초구 반포동 아크로리버파크 전용 84㎡의 내년 공시가격을 30억 6천200만 원으로 추정할 때 보유세는 올해 1천160만 원에서 내년 1천407만 원으로 247만 원 늘어납니다. 

대치동 은마아파트 84㎡의 내년 보유세도 올해보다 101만 원 오른 628만 원으로 예상됩니다. 

내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내년 3월에 처음 공개되고 4월에 최종 확정됩니다. 

SBS Biz 최지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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