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닥터나우 방지법' 발의에 회사 "유감"
SBS Biz 김기송
입력2024.11.19 11:05
수정2024.11.19 11:19
닥터나우 측은 "'의약품 공급 서비스'는 비대면진료 후 여러 약국을 전전하고도 처방 약 수령에 실패하는 환자의 고충을 해결하기 위해 도입한 서비스"라며, "국정감사 당시 이러한 환자의 고충과 서비스 제공의 취지를 성실히 설명한 바 있으며, 이후 모든 제휴 약국에 '약품 재고 관리 시스템'을 개방하는 내용을 포함한 서비스 개선 계획을 국회에 제출하고 지속적인 보완 및 우려점에 대한 수용 의지를 밝혀왔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불공정거래로 판단하기 어렵다'는 정책 당국의 판단이 있었음에도 우려를 해소하고자 적극 소통하였으나, 개선과 보완의 기회 없이 '닥터나우 방지법'이 발의돼 유감스럽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김윤 민주당 의원은 지난 13일 비대면 진료 플랫폼 사업자가 의약품 도매상 허가를 받지 못하도록 하는 '약사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법안에는 플랫폼이 환자에게 경제적 이익이나 정보를 제공해 특정 약국으로 유인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김 의원은 일부 비대면 진료 플랫폼 사업자가 특정 의약품 도매상과 거래하는 조건으로 해당 약국을 광고해주거나, 특정 의약품 도매상에서 납품받은 의약품을 대체조제할 것을 요구하는 행위도 특정 의약품에 대한 불법 광고 행위로 봐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닥터나우 측은 "그동안 법률과 정부의 가이드라인을 준수하며 국민의 의료접근성 및 환자의 편익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해왔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외부의 의견과 건설적인 비판에 귀 기울이며, 국민과 환자를 위한 더욱 나은 서비스를 만들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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