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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TF, 상장 재간접리츠 투자 허용…대체투자자산 연 1회 평가 의무

SBS Biz 김동필
입력2024.11.19 10:29
수정2024.11.19 12:00


부동산 등 실물자산에 대한 '재재간접' 상장지수펀드(ETF) 투자가 허용되고, 부동산‧인프라 등 대체투자펀드 자산에 대한 연 1회 이상 주기적인 평가도 의무화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과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를 실시한다고 오늘(19일)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1월 발표된 '공모펀드 경쟁력 제고방안'의 일환입니다.

먼저 부동산 등 실물자산에 투자하려는 투자자의 선택권 확대를 위해 ETF의 상장 재간접리츠 및 부동산‧리츠 ETF 투자를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현행 법은 과도한 보수수취와 복잡한 상품 개발 등을 방지하기 위해 펀드가 재간접펀드에 투자(소위 ‘재재간접’ 또는 ‘복층 재간접’ 투자)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금융투자업계를 중심으로 국내 부동산 등에 투자하는 실물투자 상품의 다양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습니다.

실제 지난 8월말 기준 국내 ETF 879개 중 부동산‧리츠 ETF는 13개로 1.5% 수준에 불과합니다.

이에 금융위는 투자자 선택권 확대를 위해 ETF가 상장 재간접리츠와 부동산‧리츠 ETF에 투자할 수 있도록 이번에 허용했습니다.

금융위는 "상장시장에서 거래되는 ETF 및 상장 리츠의 경우, 상대적으로 유동성이 높고, 보수가 낮아 과도한 보수수취의 우려도 상대적으로 낮은 점을 고려했다"라면서 "과도한 보수수취를 방지하기 위해 ETF와 투자대상자산의 운용주체가 동일한 경우에는 동일 명목의 운용보수를 투자자로부터 이중으로 수취하는 것을 금지하고, 일반적인 거래조건에 비해 투자자에게 유리한 운용보수 체계를 갖추도록 규정한다"라고 부연했습니다.

대체투자자산 연 1회 이상 공정가액 평가 의무화
아울러 부동산‧인프라 등 대체투자펀드 자산의 투명성과 투자자 신뢰를 제고하기 위해 연 1회 이상 주기적 평가와 외부 전문기관의 평가를 의무화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펀드가 부동산‧인프라 등 신뢰할 만한 시가가 없는 자산에 투자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가 구성한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가 정하는 공정가액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집합투자업자가 취득가액, 종전 평가가격 등 유리한 가격을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를 통해 형식적으로 반영하는 등 자산가치 하락에 따른 펀드 손실을 충실히 반영하지 않는 문제가 제기됐습니다.

이 경우 펀드 투자자가 손실을 충분히 인지하지 못할 우려가 있습니다.

이에 금융위는 공정가액으로 평가하는 자산에 대해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가 연 1회 이상 평가하도록 하는 한편, 부동산‧인프라펀드 등이 투자한 자산을 평가하는 경우 외부 전문기관이 1년 이내 제공한 가격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정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내일(20일)부터 다음 달 30일까지 입법·규정변경이 예고됩니다.

이후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국무회의 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 내년 상반기 중 공포, 시행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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