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양유 단백질이라더니…우유가 99%
SBS Biz 김기송
입력2024.11.19 10:27
수정2024.11.19 11:21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오늘(19일) 산양유 단백분말 제품의 성분 함유량을 속여 판매한 유통·판매 총책 A사와 수입업체 B사, 국내 식품 제조·가공업체인 C사 등 업체 3곳과 대표 등 7명을 식품위생법 등 관련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식약처 수사 결과, A사와 B사 대표는 산양유 제품에 대한 국내 소비자의 관심을 이용하여 산양유에 비해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한 우유를 산양유 제품에 혼합해 경제적 이득을 취하고자 했습니다.
이들은 2023년 4월부터 8월까지 인도의 제조사에 우유(98.5%)에 산양유(1.5%)를 섞은 저가의 유함유가공품을 제조하도록 요청한 뒤, 이렇게 만든 제품을 국내 수입신고 시에는 '산양유 100%'의 제품으로 허위 신고하여 36톤 상당을 반입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C사는 2023년 7월부터 올해 5월까지 단백질 함량을 높이고 제조 원가를 줄이기 위한 목적으로 A사와 B사가 제공한 인도산 유함유가공품 대신 가격이 50%가량 저렴한 분리우유단백을 18.3~50%까지 사용해 위반 제품 26톤(위반제품 총 생산량의 약 60%)을 생산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한편, 범행 은폐를 위해 A사와 B사 대표는 인도산 유함유가공품이 산양유로만 제조된 것처럼 허위 검사성적서를 식약처에 제출했고, 정부 수거검사에 대비해 인도산 유함유가공품에 타 국가 산양유단백분말을 혼합한 제품을 별도로 영업장에 보관하는 치밀함도 보였습니다.
또 수사가 시작되자 인도 현지 중개인에게 지시해 이메일 등 관련 자료를 삭제하는 등 증거 인멸을 시도하기도 했다고 식약처는 밝혔습니다.
식약처는 이번 수사에서 적발된 알레르기 유발물질인 '우유'를 표시하지 않은 제품이 더 이상 유통·판매되지 않도록 업체에서 보관 중인 총 4.4톤을 즉시 압수하고, 이미 유통·판매된 제품은 회수하도록 조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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