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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PF 수수료 대상 '용역대가' 한정…수수료 항목 단순화

SBS Biz 최나리
입력2024.11.18 17:49
수정2024.11.18 18:22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PF 금융의 수수료 부과대상이 용역대가로 한정됩니다. 

금융감독원은 오늘(18일) 부동산 PF 수수료 제도개선 간담회 갖고 공정성·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부과 체계 정비 계획을 밝혔습니다. 

아울러 현재 32개에 달하는 수수료 항목은 11개로 통합·단순화되고, 용역 이력관리 체계화 등 정보제공이 확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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