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장관 "신속한 재개발 위한 촉진 특례법 제정 필요"
SBS Biz 문세영
입력2024.11.18 16:12
수정2024.11.18 16:12
[수원 영통1구역 위치(사진=국토교통부 제공)]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오늘(18일) 수원특례시장과 함께 경기도 수원 재개발 현장을 찾아 재건축·재개발 촉진 특례법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박 장관은 "노후 구도심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이 안전하고 편리한 환경에서 마음 편히 거주하실 수 있도록 지원하는 최선의 방법은 신속한 재건축·재개발 사업”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8.8대책에 따라 촉진법 등이 제정되면 지역 내 노후 구도심을 빠르게 정비하는 데에 큰 도움을 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박 장관은 "현장 방문에서 제시된 지자체, 주민 분들의 목소리를 국회에 적극적으로 전달하여 재건축 패스트트랙 법안이 여·야 합의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처럼 촉진법 등을 비롯한 8.8대책 법안도 신속히 논의되고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와 적극 협력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앞서 지난 8월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통해 재건축·재개발 사업 촉진에 대한 특례법 제정 등 정비 사업 지원 방안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 법안은 정비사업 3년 단축 방안으로, 현재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법안이 회부돼 있는 상탭니다.
정비사업 초기에 수립하는 기본계획과 정비계획을 필요한 경우 동시에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조합 설립 이후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단계인 사업시행계획과 관리처분계획도 동시 처리할 수 있게 규정하고 있는 법안입니다.
3년 한시로 재건축·재개발사업(투기과열지구 제외) 용적률을 법적 상한보다 최대 30%포인트 높여주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국토부는 '재건축 패스트트랙' 도입을 위한 도시정비법 개정안이 지난주 국회를 통과해 재건축 사업 기간을 3년 단축할 수 있게 된 만큼, 촉진법까지 통과하면 최대 6년 단축이 가능하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영통1재개발사업지는 도심에 위치하지만 노후 저층주택이 밀집해 주민들의 정비사업 추진 열망이 강한 곳입니다.
하지만 정비계획이 여러 차례 바뀌면서 조합 설립 이후 사업시행계획 인가까지 6년이 걸릴 정도로 사업 추진이 부진했습니다.
이곳은 지하 4층∼지상 29층 아파트 976가구(임대 92가구·조합원 511가구·일반분양 373가구)로 재개발됩니다.
아울러, 정부가 8.8 대책을 통해 폐지 방향을 밝히겠다고 한 재건축 부담금 제도에 대한 의견도 들을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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