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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를 짜? 풀 유지?…금감원 제재심 손본다

SBS Biz 오수영
입력2024.11.18 14:46
수정2024.11.18 15:39

[앵커] 

금융사가 법을 위반하면 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를 거쳐 금융위원회가 제재를 확정하는데요.

제재심 운영이 미흡하다는 의견이 지속되자, 금감원이 개편에 나선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오수영 기자, 우선 금감원 제재심의 민간위원 수가 크게 줄었어요? 

[기자] 

제재심의위원회는 당연직 위원 4명과 민간위원으로 구성돼 있는데요.

민간위원이 재작년 20명, 지난해 17명, 오늘(18일)부터는 8명으로 가장 많았던 때보다 반토막 밑으로 줄었습니다. 

앞서 금감원은 2015년 제재심 민간위원 '풀(Pool) 제' 첫 도입 뒤 2018년 20인 체제로 개편했습니다. 

취재 결과 금감원은 지난해 말 '10인 체제'로 줄여 운영하기로 방침을 바꾼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풀제 운영 과정에서 전문성과 일관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됐기 때문인데요.

다만, 지금은 10명을 유지하기도 쉽지 않은 것으로 전해집니다. 

금감원 고위관계자는 "적임자를 찾느라 절차에 시간이 걸리고 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최근 임기를 마친 전직 제재심의위원은 "경험상 8명으론 제재심 정상 운영이 어려울 것"이라며 "일정 조율이 쉽지 않아 정원이 열몇 명이던 때에도 불참자가 꽤 됐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앵커] 

아예 제재심 운영의 틀을 바꾼다는 건 뭔가요? 

[기자] 

근본적으로 로테이션 운영에 따른 문제점, 즉, 공정성이나 거수기식 심의에 대한 논란이 적지 않았는데요.

금융위에는 자본시장조사심의위원회(자조심)이라는, 비슷한 자문기구가 있는데 앞서 자조심이 민간위원 6명을 3명씩 1·2부로 나눠 운영하다 지난해 1월 통폐합했습니다. 

충원되면 조를 짜는 방식으로 금감원 제재심을 운영하는 개편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현행 풀제는 개별 민간위원의 안건 심의 일관성과 전문성이 떨어질 수 있고, 조를 짜는 방식은 1조 위원이 심의했던 안건을 추가 논의해야 할 경우 1조 회의가 다시 열릴 한 달 뒤를 기약해야 한다는 단점이 각각 생깁니다.
 

금감원 내부 고민의 시간이 길어지고 있는 이유입니다. 

SBS Biz 오수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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