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요양병원 의사·실장·환자가 짜고 72억 '꿀꺽'…141명 검거

SBS Biz 서주연
입력2024.11.18 14:46
수정2024.11.18 15:20

[앵커] 

조직적인 요양병원 보험사기를 벌인 의사와 가짜 환자 등이 대거 검거됐습니다. 

이들은 피부미용 시술 등을 통증 치료로 허위 기록해 보험금을 챙겼습니다. 

서주연기자, 숙박형 요양병원에서 벌어진 일이라고요? 

[기자] 

건강보험공단이 금융감독원과 남양주북부경찰서와 공조해 조사를 벌인 결과 72억 원을 부당 취득한 의료진과 환자 141명이 적발됐습니다. 

이들 의료진은 환자들에게 입원을 권유하면서 통증치료 등의 진료기록을 발급해 주고, 실제로는 미용시술 등을 제공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환자마다 월 500~600만 원의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도록 허위 치료계획을 설계한 뒤 미용시술이나 타인에게 양도하는 등으로 관리했습니다. 

병원들은 장기 입원 환자를 늘리기 위해 병상 수를 허가받은 것보다 무단으로 늘려 운영했습니다. 

[앵커] 

수법을 들여다보면 더 가관이라고요? 

[기자] 

우선 병원에 고용된 의사는 상담실장이 설계한 일정표에 맞춰 미용시술을 받은 환자에게 허위 진료기록을 작성·발급해 줬습니다. 

이를 통해 환자들이 보험회사로부터 받은 보험금이 모두 60억 원에 달했는데 이를 병원비로 충당하게 한 겁니다. 

또 입원비와 식사비 등 급여 항목을 건보공단에 직접 청구해 부정 수급하는 수법으로 공단부담금 12억 원을 부정 수급했습니다. 

이렇게 환자 136명이 1인당 평균 4400만 원을 편취했고, 이 가운데 10여 명은 1억 원~1억 9000만 원까지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건강보험공단은 보험사기를 주도한 병원뿐만 아니라 가담한 환자들도 형사처벌을 받은 사례가 많아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SBS Biz 서주연입니다.

ⓒ SBS Medianet & SBSi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서주연다른기사
의협 신임 비대위장 "의료농단에 투쟁"
요양병원 의사·실장·환자가 짜고 72억 '꿀꺽'…141명 검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