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혼합진료 급여만 막으면 실손 풍선효과"…금융당국·복지부 '엇박자'
SBS Biz 박규준
입력2024.11.18 14:46
수정2024.11.18 15:20
[앵커]
현재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급여항목에 비급여를 끼워서 진료하는 '혼합진료' 금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복지부 방식에 대해 금융당국이 반기를 든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단독 취재한 박규준 기자, 금융당국과 복지부가 엇박자를 내고 있군요?
[기자]
금융당국은 특정 비급여 진료를 과도하게 받았을 경우 건강보험 '급여'만 제한하는 방식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복지부는 도수치료 등을 '과잉우려가 명백한 비급여'로 보고 이를 급여항목 치료와 함께 받으면 이 급여에 대해선 건보 보장을 안 해주는 정책을 추진 중입니다.
기준치를 초과해서 도수치료를 받으면 건보가 보장하는 물리치료나 진찰료 '전액'을 환자가 부담하게 하는 방식입니다.
하지만 금융당국과 보험업계는 이렇게 급여를 제한해도 도수치료 등 비급여 실손청구는 계속될 수 있다는 우려를 복지부에 전달했습니다.
금융당국 고위 관계자는 "복지부 의도대로 시장이 흘러가면 좋은데 전체적으로 의료비를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쪽(실손보험)이 부풀려지는 풍선효과만 나오면 의미가 없으니까 우려가 있다는 것을 전달하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앵커]
이런 의견에 복지부 입장은 어떤가요?
[기자]
복지부는 건보 보장만 제한해도 비급여 진료가 함께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복지부 관계자는 "치료 목적이 덜 하니까 급여를 제한하는 거고, 이 경우 (비급여 진료를 억제하라는) 시그널이 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금융당국과 업계는 급여가 제한될 경우 비급여도 실손에서 보장해주지 않도록 하는 근거를 복지부가 마련해 달라는 데 큰 뜻을 같이 하고 있고, 복지부는 도수치료 등에 대한 가격, 횟수 기준을 세워 관리 가능 하도록 하겠다는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혼합진료 급여를 제한할 경우 비급여 실손청구까지 막으면 과잉진료를 차단할 수 있지만, 특히 의료계 반발이 큰 부담입니다.
SBS Biz 박규준입니다.
현재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급여항목에 비급여를 끼워서 진료하는 '혼합진료' 금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복지부 방식에 대해 금융당국이 반기를 든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단독 취재한 박규준 기자, 금융당국과 복지부가 엇박자를 내고 있군요?
[기자]
금융당국은 특정 비급여 진료를 과도하게 받았을 경우 건강보험 '급여'만 제한하는 방식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복지부는 도수치료 등을 '과잉우려가 명백한 비급여'로 보고 이를 급여항목 치료와 함께 받으면 이 급여에 대해선 건보 보장을 안 해주는 정책을 추진 중입니다.
기준치를 초과해서 도수치료를 받으면 건보가 보장하는 물리치료나 진찰료 '전액'을 환자가 부담하게 하는 방식입니다.
하지만 금융당국과 보험업계는 이렇게 급여를 제한해도 도수치료 등 비급여 실손청구는 계속될 수 있다는 우려를 복지부에 전달했습니다.
금융당국 고위 관계자는 "복지부 의도대로 시장이 흘러가면 좋은데 전체적으로 의료비를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쪽(실손보험)이 부풀려지는 풍선효과만 나오면 의미가 없으니까 우려가 있다는 것을 전달하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앵커]
이런 의견에 복지부 입장은 어떤가요?
[기자]
복지부는 건보 보장만 제한해도 비급여 진료가 함께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복지부 관계자는 "치료 목적이 덜 하니까 급여를 제한하는 거고, 이 경우 (비급여 진료를 억제하라는) 시그널이 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금융당국과 업계는 급여가 제한될 경우 비급여도 실손에서 보장해주지 않도록 하는 근거를 복지부가 마련해 달라는 데 큰 뜻을 같이 하고 있고, 복지부는 도수치료 등에 대한 가격, 횟수 기준을 세워 관리 가능 하도록 하겠다는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혼합진료 급여를 제한할 경우 비급여 실손청구까지 막으면 과잉진료를 차단할 수 있지만, 특히 의료계 반발이 큰 부담입니다.
SBS Biz 박규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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