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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 믿음?…뒤통수 친 귀뚜라미 보일러

SBS Biz 김한나
입력2024.11.18 14:45
수정2024.11.18 16:24

[앵커] 

공정거래위원회가 보일러 기업 귀뚜라미와 귀뚜라미홀딩스에 대해 제재에 나섭니다. 

하청업체 부품 구매 단가를 낮추기 위해서 경쟁업체에 기술을 빼돌린 혐의를 받습니다. 

김한나 기자, 귀뚜라미홀딩스와 계열사 구체적으로 어떤 혐의를 받고 있나요? 

[기자] 

공정위는 귀뚜라미홀딩스가 하도급법을 위반했다고 보고 과징금 약 9억 5천400만 원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귀뚜라미홀딩스는 2020년 7월부터 2021년 3월까지 센서를 납품하던 하청업체의 기술 32건을 중국에 있는 경쟁업체에 유출한 혐의를 받습니다. 

기술을 전달받은 중국 기업은 3종의 센서 개발에 성공했고 귀뚜라미는 지난 2021년부터 센서 1종을 기존 납품가보다 낮은 가격에 납품받기 시작했습니다. 

귀뚜라미는 2022년 5월에 전동기를 납품하던 하청업체의 기술 2건도 국내 경쟁업체에게 빼돌린 이후 동일한 제품을 개발할 것을 의뢰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앵커] 

기술을 빼돌린 행위 이외에도 일종의 갑질도 적발됐죠? 

[기자] 

귀뚜라미와 귀뚜라미홀딩스는 2012년 7월부터 2022년 4월까지 센서, 전동기 하청업체에 기술자료를 요구했는데요.

귀뚜라미는 센서 회사에 자료 40건, 전동기 회사에 자료 6건을 요청했지만 요구 목적과 대가 등 법으로 정한 내용을 협의하지 않고 그 내용을 기록한 서면을 발급하지도 않았습니다. 

공정위는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취득 목적 및 합의된 사용 범위를 벗어나 부당하게 자신의 구매 단가 절감 등 경영상 이익을 위해 사용한 행위로써 위법하다"라고 설명했습니다. 

SBS Biz 김한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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