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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만 해도 수십억 수수료?...PF수수료 폭리 제동

SBS Biz 최나리
입력2024.11.18 12:11
수정2024.11.18 14:19

부동산 PF 수수료 산정의 공정성‧투명성 제고를 위해 부과 대상이 용역 수행 대가로 제한됩니다. 

금융감독원은 오늘(18일) 은행회관에서 8개 금융협회(중앙회), 4개 건설유관단체 등이 참석한 가운데 '부동산 PF 수수료 제도개선 간담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개선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부과 대상을 용역 수행 대가로 제한하는 것은 현재 PF 수수료는가 용역 수행 대가 외에도 신용위험 부담 대가, 개발이익 공유 목적 등 성격이 혼재해 있다는 데 따른 조치입니다.

이에 따라 수수료는 PF 금융에 수반되는 용역·서비스 대가에 한하여 부과되고, 별도 용역 제공이 없는 수수료는 폐지됩니다. 주선·자문 수수료 등 만기연장 시 용역 제공 없이 반복 수취하는 수수료도 부과가 제한됩니다.

수수료 성격 외 신용위험 가산 금리는 대출금리(이자)에, 이익 공유는 개발사업 지분참여 등으로 부과토록 개선됩니다. 특히 이익공유 개선이 이뤄지면 이익(배당) 뿐 아니라 손실도 공유하게 된다는 것이 금융당국 설명입니다. 
[자료=금융감독원]

수수료를 유형별로 표준화하는 등 부과 체계 정비 손질도 이뤄집니다. 

수수료 관련 신뢰도 및 비교 가능성 제고를 위해 수수료의 정의와 범위를 표준화해 현재32개에 달하는 수수료 항목을 11개로 통합합니다.

또한 차주에게 수수료 관련 정보 제공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PF용역 수행 내역 등에 대한 사전·사후적 정보 제공을 확대하고 금융 회사의 용역 이력 관리 체계화를 유도하기 위함입니다. 
[자료=금융감독원]

이와 함께 PF 수수료와 관련해 금지행위(꺾기 등), 최고이자율 준수 등 법 위반 소지를 차단하고, 소비자 권익 제고를 위해 금융회사가 준수해야 할 기본 내부 통제 원칙을 제정·운영토록 합니다.

내부 통제 원칙은 수수료 관련 조직구조, 적정성 검증절차, 수수료 종류 및 정의 등 체계에 관한 사항 등이 될 전망입니다.

금감원은 필요 시 이행 상황을 점검해 금융회사의 자율통제 기능을 강화해 나갈 방침입니다.

이세훈 금감원 수석부원장은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PF 수수료의 공정성‧투명성이 제고될 것"이라며 "제도 개선시 건설업계는 사업비의 중요 부분을 차지하는 금융비용의 예측 가능성이 높아져 PF사업의 원활한 진행에도 도움이 된다"고 했습니다.

건설업계는 "유사 수수료 통폐합, 수수료 부과대상 명확화, 수수료 정보제공 확대 등 업계가 제기했던 문제점들이 제도 개선 방안에 대부분 반영됐다"며 "수수료 부과 관행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 중"이라고 했습니다.

금감원은 업계의 의견 수렴을 거쳐 내년 1월 전 금융권을 대상으로 이번 PF 수수료 제도개선 방안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자료=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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