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암환자에게 백옥주사 맞추더니…보험료 72억 꿀꺽

SBS Biz 박규준
입력2024.11.18 12:08
수정2024.11.18 16:24

[보험사기 일러스트 (사진=연합뉴스)]

일상생활이 가능한 환자를 장기 입원시켜 피부미용 시술을 하면서 요양급여와 실손보험금 72억원을 타낸 요양병원 관계자와 가짜 환자 등 141명이 적발됐습니다.

금융감독원은 병원 의료진과 환자가 2021년 5월부터 작년까지 허위 진료기록으로 요양급여(진료비 중 건강보험공단 부담금) 12억원과 실손보험금 60억원을 편취한 혐의를 적발하고 건강보험공단, 경찰과 공조한 결과 남양주북부경찰서가 지난달 이들을 검거했다고 오늘(18일) 밝혔습니다.

금감원에 따르면 경기 가평의 한 요양병원은 이 병원에 기존에 암 치료 등으로 입원했던 환자를 대상으로 다시 입원을 권유하면서 가입된 보험상품의 보장한도에 맞춰 진료기록을 발급해주고 실제로는 미용시술을 제공하겠다고 현혹했습니다.

환자가 이를 수락하면 월 단위로 약 500만∼600만원의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도록 암 통증치료 등 허위 치료계획을 설계하고, 실제로는 환자의 사용 목적에 따라 미용시술, 타인 양도 등으로 구분해 관리했습니다.

병원 직원들은 미백, 주름 개선 등 피부미용 시술을 하면서 허위 진료기록과 실제 사용 용도를 별도로 표기하고 매뉴얼로 공유했습니다.

의사는 허위 진료기록을 작성해 환자들이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 60억원을 편취하도록 하고, 입원비·식사비 등 급여항목 12억원을 건강보험공단에 직접 청구해 부정으로 받았습니다.

병원은 장기 입원 환자를 늘리기 위해 병원 개설 시 허가된 병상수 70여개를 초과해 운영하기도 했습니다.

환자 136명은 치료가 전혀 필요하지 않은 상태였지만, '좋은 공기를 마시며 요양하고 피부 관리도 하라'는 병원의 권유에 입원해 미용시술을 받았습니다.

이들은 이 같은 방법으로 1인당 평균 4천400만원의 보험금을 타냈습니다.
 

ⓒ SBS Medianet & SBS I&M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박규준다른기사
롯데카드 노조 "10여 차례 임금협상 결렬...업계 최저 수준"
[단독] "혼합진료 급여만 막으면 실손 풍선효과"…금융당국·복지부 '엇박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