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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심 '포테토칩 공장' 2년 연속 과태료 제재…오염물질 배출

SBS Biz 정보윤
입력2024.11.18 11:22
수정2024.11.18 11:50

[앵커]

농심 과자공장이 환경법 위반으로 2년 연속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오염물질 배출 기준을 초과한 건데, 농심은 이로 인해 환경부가 지정하는 녹색기업에서도 퇴출됐습니다.

정보윤 기자, 환경법 위반, 어떤 내용인가요?

[기자]

농심이 지난 4월 충남도청으로부터 물환경보전법 위반 혐의로 과태료 320만 원 처분을 받은 것으로 뒤늦게 드러났습니다.

농심의 아산공장이 수질오염물질 배출 허용 기준을 초과한 데 따른 조치인데요.

아산공장은 지난해 1월에도 같은 이유로 과태료 411만 원을 처분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아산공장은 '포테토칩' 등 감자칩 제품들을 주로 생산하는 공장입니다.

[앵커]

문제가 반복되는 양상인데요?

[기자]

농심 아산공장은 지난 2019년 녹색기업으로 지정돼 환경 관련 신고 사항에 면제 혜택을 받아 왔는데요.

2022년 수질오염물질 배출 허용 기준 초과로 녹색기업 지정이 취소됐습니다.

이에 따라 이듬해 1월 과태료 행정조치를 받은 데 이어 올해도 같은 문제가 불거진 것입니다.

농심 측은 "지난해 처분 건은 폐수 처리 시설 제어 시스템이, 올해 처분 건은 에어 공급 밸브 오작동 문제로 부유 물질이 급상승한 게 이유"라며 "이후 점검과 밸브 교체 등 개선 조치를 진행했다"고 설명했습니다.

SBS Biz 정보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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