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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 달 뒤부터 '평판' 때문에 회피 안된다…증권사 '중대 금융범죄' 무조건 고발

SBS Biz 지웅배
입력2024.11.18 11:22
수정2024.11.18 11:44

[앵커]

증권사 직원들은 중대 금융범죄를 저질러도 회사에 끼친 피해가 적으면 고발당하지 않는 관행이 있었습니다.

한 달 뒤부터 이런 고발 의무가 강화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웅배 기자, 구체적으로 어떻게 바뀌는 건가요?

[기자]

금융투자협회는 금융투자회사의 금융사고 방지를 위한 모범규준 개정을 지난 13일 예고했는데요.

중대 금융범죄 기준을 명확히 하고, 그 주체와 절차 등의 내용을 담은 게 골자입니다.

금융범죄는 특정경제범죄법이나 형법, 금융 관련법규를 위반한 범죄로, 직무와 관련해 회사나 금융거래자에 손실을 주거나 금융질서를 문란하게 한 경우로 정의했습니다.

역시 기본적으로 고발 여부는 회사가 결정하지만 이 중 특경법상 범죄 혹은 투자자 피해를 초래하는 범죄는 고발을 원칙으로 합니다.

고발업무 관련 총괄부서도 정해야 합니다.

해당 부서에서 고발 대상과 절차, 시기 등의 운영 기준을 마련해야 합니다.

이 밖에 후속 조치도 구체화되고 고발 여부 관련 검토, 심의·의결 의사록도 기록으로 남기도록 합니다.

[앵커]

이전에도 고발 기준은 있었죠?

[기자]

기존에도 있었으나 증권사 심의를 거쳐 고발하지 않을 수 있단 내용의 예외 조항이 있어 문제가 돼 왔는데요.

해당 부분이 특경법상 범죄는 수시기관에 알려야 한다는 법에도 위배될 소지가 있었고요.

금융범죄 사실이 알려져 회사 평판이 오히려 깎이고, 경우에 따라서는 회사 책임이 커질 수 있어 고발을 회피한단 지적도 이어졌습니다.

이에 지난 3월 금융감독원 업무설명회, 9월 내부통제 워크숍을 거치면서 관련 기준이 개정되기에 이르렀습니다.

협회는 다음 달 3일까지 업계 의견을 받고, 다음 달 18일부터 모범규준 개정안을 시행합니다.

SBS Biz 지웅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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