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가상자산 입출금 '선차단후통보' 길 열린다…"긴급할 때"
SBS Biz 김동필
입력2024.11.18 11:22
수정2024.11.18 11:43
[앵커]
시장이 요동치면 그를 틈탄 사기도 함께 늘어나기 마련입니다.
이에 대해 가상자산 시장에서 사기 피해를 줄이기 위해 소비자 통보 없이 계좌를 일단 차단할 수 있는 조항이 추가됩니다.
김동필 기자, 금융당국이 조치를 한 거죠?
[기자]
현재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에 따라 거래소에서 임의로 입출금을 차단하는 건 금지돼 있고, 차단할 때는 사전에 이유를 통지해야 하는데요.
금융감독원은 비조치의견서를 통해 '정당한 사유'가 발생하면 사전 통지를 뒤로 미루고 차단을 먼저 할 수 있도록 열어준 겁니다.
입출금 차단 사유를 미리 예견할 수 없고, 긴급한 대처가 필요한 경우도 있다는 업계의 요구에 따른 조치인데요.
해킹 등 사고 발생이나, 자금세탁이 의심될 때, 사기가 의심될 때 등 입출금 조치를 서둘러야 하는 긴급한 상황이 있다는 취지입니다.
[앵커]
이게 오용되면 투자자 권익 침해로 이어질 수 있어서, 까다로운 조건이 달려야 할 것 같은데요?
[기자]
금감원은 업계의 요청을 받아들이면서도 단서 조항을 엄격하게 달았는데요.
사전통지를 원칙으로 하되, 입출금차단 사유 발생의 예견 가능성과 사전 통지의 목적, 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야 한다는 겁니다.
국세청 등 행정기관 또는 수사기관이 차단을 요청하면서 수사 목적 달성을 위해 통지를 유예해 달라고 한 경우도 마찬가지인데요.
세세하게 따져서 사전통지가 가능하거나, 불가피한 사유가 없다면 반드시 사전통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SBS Biz 김동필입니다.
시장이 요동치면 그를 틈탄 사기도 함께 늘어나기 마련입니다.
이에 대해 가상자산 시장에서 사기 피해를 줄이기 위해 소비자 통보 없이 계좌를 일단 차단할 수 있는 조항이 추가됩니다.
김동필 기자, 금융당국이 조치를 한 거죠?
[기자]
현재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에 따라 거래소에서 임의로 입출금을 차단하는 건 금지돼 있고, 차단할 때는 사전에 이유를 통지해야 하는데요.
금융감독원은 비조치의견서를 통해 '정당한 사유'가 발생하면 사전 통지를 뒤로 미루고 차단을 먼저 할 수 있도록 열어준 겁니다.
입출금 차단 사유를 미리 예견할 수 없고, 긴급한 대처가 필요한 경우도 있다는 업계의 요구에 따른 조치인데요.
해킹 등 사고 발생이나, 자금세탁이 의심될 때, 사기가 의심될 때 등 입출금 조치를 서둘러야 하는 긴급한 상황이 있다는 취지입니다.
[앵커]
이게 오용되면 투자자 권익 침해로 이어질 수 있어서, 까다로운 조건이 달려야 할 것 같은데요?
[기자]
금감원은 업계의 요청을 받아들이면서도 단서 조항을 엄격하게 달았는데요.
사전통지를 원칙으로 하되, 입출금차단 사유 발생의 예견 가능성과 사전 통지의 목적, 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야 한다는 겁니다.
국세청 등 행정기관 또는 수사기관이 차단을 요청하면서 수사 목적 달성을 위해 통지를 유예해 달라고 한 경우도 마찬가지인데요.
세세하게 따져서 사전통지가 가능하거나, 불가피한 사유가 없다면 반드시 사전통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SBS Biz 김동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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