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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가상자산 입출금 '선차단후통보' 길 열린다…"긴급할 때"

SBS Biz 김동필
입력2024.11.18 11:22
수정2024.11.18 11:43

[앵커]

시장이 요동치면 그를 틈탄 사기도 함께 늘어나기 마련입니다.

이에 대해 가상자산 시장에서 사기 피해를 줄이기 위해 소비자 통보 없이 계좌를 일단 차단할 수 있는 조항이 추가됩니다.

김동필 기자, 금융당국이 조치를 한 거죠?

[기자]

현재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에 따라 거래소에서 임의로 입출금을 차단하는 건 금지돼 있고, 차단할 때는 사전에 이유를 통지해야 하는데요.

금융감독원은 비조치의견서를 통해 '정당한 사유'가 발생하면 사전 통지를 뒤로 미루고 차단을 먼저 할 수 있도록 열어준 겁니다.

입출금 차단 사유를 미리 예견할 수 없고, 긴급한 대처가 필요한 경우도 있다는 업계의 요구에 따른 조치인데요.

해킹 등 사고 발생이나, 자금세탁이 의심될 때, 사기가 의심될 때 등 입출금 조치를 서둘러야 하는 긴급한 상황이 있다는 취지입니다.

[앵커]

이게 오용되면 투자자 권익 침해로 이어질 수 있어서, 까다로운 조건이 달려야 할 것 같은데요?

[기자]

금감원은 업계의 요청을 받아들이면서도 단서 조항을 엄격하게 달았는데요.

사전통지를 원칙으로 하되, 입출금차단 사유 발생의 예견 가능성과 사전 통지의 목적, 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야 한다는 겁니다.

국세청 등 행정기관 또는 수사기관이 차단을 요청하면서 수사 목적 달성을 위해 통지를 유예해 달라고 한 경우도 마찬가지인데요.

세세하게 따져서 사전통지가 가능하거나, 불가피한 사유가 없다면 반드시 사전통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SBS Biz 김동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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