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금융권 보이스피싱 느는데…다올저축 '피해구제 미이행' 과태료
SBS Biz 최나리
입력2024.11.18 11:15
수정2024.11.18 11:33
오늘(18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다올저축은행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구제절차를 이행하지 않아 지난 5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받았습니다.
금감원에 따르면 다올저축은행은 지난 2022년 두 건의 피해 구제 신청을 접수하고 다른 금융회사의 사기이용계좌로 피해금이 송금·이체되었음을 확인했음에도 해당 금융회사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지급정지를 요청하지 않았습니다.
'(구)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3조 제2항에 의하면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자로부터 피해구제의 신청을 받은 금융회사는 다른 금융회사의 사기이용계좌로 피해금이 송금ㆍ이체된 경우 해당 금융회사에 대해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지급정지를 요청해야 합니다.
다올저축은행 관계자는 "담당직원의 업무 누락으로 피해가 발생했는데 내용 인지 후 즉시 피해 보상처리를 마쳤다"라며 "앞으로 더욱 신중한 업무 처리를 통해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은행권 보이스피싱 감시체계가 강화되면서 지급정지 계좌 비중은 2020년 이후 2금융권이 시중은행을 넘어선 상태입니다.
금감원 자료에 따르면 사기이용 계좌 등록으로 인한 지급정지 건수는 지난해 6만423건입니다. 업권별로는 2금융권이 3만7937건(63%), 시중은행이 2만2485건 (37%)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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