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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라인, 두산밥캣 이사에 위법행위 유지청구…"곧 2차 주주서한"

SBS Biz 김동필
입력2024.11.18 10:46
수정2024.11.18 10:52


얼라인파트너스자산운용(얼라인파트너스)이 두산밥캣 이사들을 상대로 위법행위 유지청구를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얼라인파트너스는 주주서한을 통해 두산밥캣에 두산로보틱스와의 포괄적 주식교환을 포기할 것을 공표해달라고 요구했지만, 두산밥캣은 답변서를 통해 거부한 바 있습니다.

얼라인파트너스는 오늘(18일) 오전 자료를 통해 "두산밥캣이 지난 14일 자본시장과 주주의 눈높이에 부합하지 않는 실망스러운 답변을 보냈기에 불가피하게 어제(17일)자로 두산밥캣 이사들을 상대로 위법행위 유지청구를 진행했다"고 했습니다.

상법 제402조에 따르면 1% 이상 지분을 보유한 주주는 이사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는 경우 그 행위를 중지할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얼라인파트너스는 "두산밥캣 이사회가 두산로보틱스와의 불리한 합병 또는 포괄적 주식교환 추진으로 주주들에게 불이익을 초래하는 것을 위법하다고 판단해 유지청구를 제기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얼라인파트너스는 두산밥캣 감사위원회에 포괄적 주식교환에 대한 이사회 결의가 이루어진 지난 7월 11일 이전에 이사회에서 포괄적 주식교환에 대한 내부 보고·논의·검토 등의 사실이 있었는지 여부와 포괄적 주식교환 결의 시 상법상 요건을 충족했는지 여부를 12월 31일까지 공개적으로 발표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이창환 얼라인파트너스 대표는 "두산로보틱스와의 합병 또는 포괄적 주식교환 재추진 계획이 있는 경우 두산밥캣의 주가가 낮아질수록 이익을 보게 되는 지배주주와의 이해상충"이라면서 "이러한 합리적 문제 제기에 대한 깊은 고민 없이 단순히 미래 의사결정이 제약되고 기업 경영에 부담되기 때문에 포괄적 주식교환 재추진 포기를 공표할 수 없다고만 말하고 문제에 대한 아무런 해결책을 제시하지 않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독립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자율적으로 운영되는 이사회라면 포괄적주식교환이라는 중대한 의사 결정 전에 충분한 내부 숙고 과정을 거치고, 두산밥캣과 그 전체 주주의 이익이 제고되는 방향으로 의사결정을 했어야 한다"라면서 "두산밥캣의 감사위원회가 투명하게 조사해 연말까지 공개적으로 밝혀달라"라고 요구했습니다.

얼라인파트너스는 위법행위 유지청구에 더불어 이번 주 내 두산밥캣 이사회에 2차 주주서한을 발송할 계획입니다.

또 연내 발표될 기업가치 제고 계획이 얼마나 내실있는지 등을 검토해 주주가치 보호를 위한 추가적인 조치 실행 여부를 고려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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