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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구두계약·대금 지연지급' 자동차 부품업체에 과징금

SBS Biz 이정민
입력2024.11.17 14:22
수정2024.11.17 14:22


공정거래위원회는 오늘(17일) 하도급법 위반 혐의로 자동차부품 제조업체인 대원산업에 재발 방지 시정명령과 과징금 5천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습니다.

대원산업은 2020년 6월부터 약 3년 동안 2개 수급사업자에 533건의 자동차 시트 금형 제조를 위탁하면서 하도급대금과 그 지급 방법, 납품 시기 등을 기재한 서면을 발급하지 않은 혐의를 받습니다.

금형을 납품받았음에도 법정지급기일을 넘겨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면서 지연이자 1천100만원과 어음할인료 등 총 2천570여만원을 미지급한 혐의도 받습니다.

공정위는 "하도급대금, 납기일 등 하도급거래에서 중요한 내용을 기재한 서면을 발급하지 않는 행위, 납품 이후 수령 사실과 검사 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는 행위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급사업자의 불이익을 방지하고, 원사업자의 법정 서면 발급 의무에 대한 인식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국가 핵심 뿌리산업인 금형 분야에서 여전히 관행적으로 이뤄지는 구두계약·대금 지연지급 등의 거래행태 등을 적발해 제재한 건"이라며 "앞으로도 금형 분야 불공정하도급 거래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해 법 위반 확인 시 엄중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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