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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硏 "연공급제 계속되면 사회적비용 100조…임금체계 개혁해야"

SBS Biz 이정민
입력2024.11.17 11:40
수정2024.11.17 11:42

['인구구조 변화를 고려한 임금체계별 사회적 비용 연구' 보고서 표지 (노동연구원 제공=연합뉴스)]

연공급제 중심인 우리나라의 임금체계를 개편하지 않으면 100조원이 넘는 규모의 사회적 비용을 초래할 수 있다는 국책연구원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노동연구원이 지난달 내놓은 '인구구조 변화를 고려한 임금체계별 사회적 비용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임금 연공성은 유럽, 일본 등 비교할 수 있는 거의 모든 나라들보다 높습니다. 한 직장에서 오래 일할수록 자동적으로 임금이 상승하는 경향이 높다는 뜻입니다.

근속 30년 이상 근로자의 임금은 1년 미만 근로자의 4.4배, 근속 15∼19년의 임금도 1년 미만의 3.3배였습니다.

보고서는 이런 임금 연공성이 과거에는 정년제와 함께 근로자의 장기근속을 유도하고 기업의 인적자본 축적을 도와 양측에 이득이 됐으나, 바뀐 시대에서는 유용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습니다.

호봉제와 같은 장기임금계약은 청년 세대의 생산성 일부를 장년 세대 근로자에게 이전시키는 방식으로 작동하는데, 이는 미래에도 유지될 것이라는 기대를 전제로 합니다.

인구가 줄고 생산성 증가율이 낮아지는 상황에서 청년 세대 사이에서는 이런 기대가 이미 사라졌고, 이에 따라 극심하게 높은 이직률이 발생하고 있다고 보고서는 짚었습니다. 

보고서는 "최근 부과방식의 연금제도가 전 세계적으로 각종 문제를 일으키게 되는 현상과 본질적으로 같은 문제"라며 "이런 문제점이 있음에도 제도 개선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개별 세대가 국내총생산(GDP) 대비 약 7%의 사회적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고 추산했습니다.

보고서는 이러한 사회적 비용이 장기임금계약 구조가 정상적일 때를 가정한 것이라며, 만약 연공급구조 때문에 생산성이 낮은 근로자가 현재 생산성을 초과한 임금을 받는다면 생산성이 높은 근로자가 이직하거나 열심히 일하지 않게 돼 사회적 후생비용이 훨씬 더 클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보고서는 "임금피크제와 조기 퇴직은 경직적인 임금제도 때문에 나타난 기형적인 제도와 양상"이라며 "우리의 임금체계를 시대의 변화에 맞도록 개혁해야 하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 자신이 피해자가 될 것"이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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