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절반이 면세…"조세지원, 저출생 해소 효과 크지 않아"
SBS Biz 이정민
입력2024.11.17 11:04
수정2024.11.17 11:34
[18일 오전 서울 강남구 세텍에서 열린 '2024 서울 하이 베이비페어'에서 임산부 등이 신생아 용품을 구매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조세지원이 출산율 증가에 미치는 효과는 제한적일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젊은 층은 비교적 벌이가 적어 소득세 부담이 크지 않기 때문입니다.
국회예산정책처가 오늘(17일) 국세청 국세통계를 바탕으로 작성한 근로소득자의 성별·연령별 세 부담 현황에 따르면 20∼30대는 소득세 실효세율이 평균을 밑돌았습니다.
2022년 기준 30세 미만 남성의 소득세 실효세율은 2.77%로 전체 남성 평균 8.07%의 3분의 1 수준이었습니다. 30대 남성 실효세율도 5.73%로 평균 이하였습니다.
여성의 경우 30대 실효세율은 4.27%로 평균 4.20%보다 높았지만, 30세 미만은 2.05%로 절반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젊은 층의 경우 각종 공제·감면 제도가 더해지며 면세자 비율도 높았습니다.
30세 미만에서 면세자 비율은 남성 47.74%, 여성 51.48%로 파악됐습니다. 30대는 남성과 여성 각각 22.10%, 37.15%로 집계됐습니다.
이에 예정처는 정부 세법개정안을 두고 "출산·양육 친화적 사회 조성을 위한 조세 정책적 측면의 노력으로 이해되나 소득세 실효세율이 낮은 20∼30대의 출산율에 미치는 효과는 크지 않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오히려 2024년 세법개정안으로 소득세수가 향후 5년간 2조2천107억원 감소할 것으로 추계되는 등 과세 기반을 위축할 수 있어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도 지적했습니다.
예정처는 "조세 지원은 대체로 세금을 내는 계층에만 혜택이 되고, 특히 세 부담이 작은 저소득층에 비해 고소득층이 혜택을 더 많이 받는다"며 "저출생 대응을 위해서는 일과 가정의 균형 달성 등 저출생을 초래하는 근본적이고 구조적인 사회·경제적 문제를 개선하는 방향의 접근이 병행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습니다.
정부는 2024년 세법개정안에 결혼세액공제 신설, 기업의 출산지원금 비과세 확대, 자녀세액공제 금액 확대, 주택청약종합저축 세제지원 적용 대상 확대, 혼인에 대한 1세대 1주택 특례 적용 기간 확대 등을 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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