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LH 발주 보험 입찰 '담합 혐의' 삼성·메리츠·한화…내년 1월 첫 선고 나온다
SBS Biz 류정현
입력2024.11.15 17:45
수정2024.11.15 18:29
[앵커]
2년 전 대형 손해보험사들이 LH가 발주한 보험 입찰에서 담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약 2년 만에 법원의 첫 판단이 나옵니다.
류정현 기자, 초대형 사건이었는데, 마침내 선고 기일이 잡혔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내년 1월 24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삼성화재와 메리츠화재, 한화손해보험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엽니다.
삼성화재와 한화손보는 지난 2017년 LH 임대주택에 들어갈 재산종합보험 입찰에서 '짬짜미'를 해 KB손보가 낙찰되도록 도운 혐의가 있고요.
이듬해 메리츠화재까지 더해 세 곳이 이번엔 LH 임대주택 화재보험 입찰에서 보험료를 나눠 갖는 조건으로 KB손보를 밀어준 혐의도 드러났습니다.
지난 2022년 공정위는 이런 사실을 적발했다며 과징금 17억 원을 부과하고, 삼성화재와 메리츠화재, 한화손보, 컨설팅업체를 고발했습니다.
당시 공정위는 KB손보도 검찰에 고발하겠다고 발표만 하고 실제 고발에서는 뺐습니다.
검찰은 그해 말 이들 손보사 3곳과 소속 직원 5명, 컨설팅업체 등을 불구속기소 했는데, 그 첫 판결이 내년 초에 나오는 겁니다.
[앵커]
판결에 따라 어떤 파장이 예상되나요?
[기자]
일단 1심이긴 하지만 만약 유죄가 인정될 경우 당분간 자회사 설립 등 신사업에 제동이 걸립니다.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에 따르면 금융사의 최대주주가 되기 위해선 공정거래법과 조세범 처벌법 그리고 금융 관련 법령을 위반하지 않아야 합니다.
공정거래법은 아예 법 조항에 명시돼 있을 만큼 지배구조법에서 위반 여부를 심각하게 다루는 법률입니다.
최근 보험업계는 펫보험 같은 소액전문보험사, 또 보험대리점 등을 자회사로 세우는 경향이 짙어지고 있습니다.
새로운 먹거리를 찾거나 조직을 효율화해서 시장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해야 하는 대형 보험사들 입장에선 큰 악재가 될 전망입니다.
SBS Biz 류정현입니다.
2년 전 대형 손해보험사들이 LH가 발주한 보험 입찰에서 담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약 2년 만에 법원의 첫 판단이 나옵니다.
류정현 기자, 초대형 사건이었는데, 마침내 선고 기일이 잡혔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내년 1월 24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삼성화재와 메리츠화재, 한화손해보험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엽니다.
삼성화재와 한화손보는 지난 2017년 LH 임대주택에 들어갈 재산종합보험 입찰에서 '짬짜미'를 해 KB손보가 낙찰되도록 도운 혐의가 있고요.
이듬해 메리츠화재까지 더해 세 곳이 이번엔 LH 임대주택 화재보험 입찰에서 보험료를 나눠 갖는 조건으로 KB손보를 밀어준 혐의도 드러났습니다.
지난 2022년 공정위는 이런 사실을 적발했다며 과징금 17억 원을 부과하고, 삼성화재와 메리츠화재, 한화손보, 컨설팅업체를 고발했습니다.
당시 공정위는 KB손보도 검찰에 고발하겠다고 발표만 하고 실제 고발에서는 뺐습니다.
검찰은 그해 말 이들 손보사 3곳과 소속 직원 5명, 컨설팅업체 등을 불구속기소 했는데, 그 첫 판결이 내년 초에 나오는 겁니다.
[앵커]
판결에 따라 어떤 파장이 예상되나요?
[기자]
일단 1심이긴 하지만 만약 유죄가 인정될 경우 당분간 자회사 설립 등 신사업에 제동이 걸립니다.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에 따르면 금융사의 최대주주가 되기 위해선 공정거래법과 조세범 처벌법 그리고 금융 관련 법령을 위반하지 않아야 합니다.
공정거래법은 아예 법 조항에 명시돼 있을 만큼 지배구조법에서 위반 여부를 심각하게 다루는 법률입니다.
최근 보험업계는 펫보험 같은 소액전문보험사, 또 보험대리점 등을 자회사로 세우는 경향이 짙어지고 있습니다.
새로운 먹거리를 찾거나 조직을 효율화해서 시장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해야 하는 대형 보험사들 입장에선 큰 악재가 될 전망입니다.
SBS Biz 류정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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