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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 뛴 반포자이, 보유세 242만원 오른다

SBS Biz 최지수
입력2024.11.15 17:45
수정2024.11.15 18:29

[앵커] 

매년 정해지는 부동산 공시가격은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 등 각종 세금의 기준으로 활용되는데요. 

공시가격을 정하는 현실화율이 2년 연속 같은 수준으로 유지됩니다. 

다만 올해 집값이 많이 뛴 단지를 중심으로는 보유세 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최지수 기자입니다. 

[기자] 

내년 공시가격 현실화율이 2년 연속 2020년 수준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가닥이 잡혔습니다.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현실화율은 69%, 단독주택은 53.6%입니다. 

[박천규 / 국토연구원 주택부동산연구본부장 : (공시가격) 합리화 방안 추진에 대한 논의가 마무리될 때까지는 공시 정책의 변화를 안정적으로 이끌어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2025년 목표 시세 반영률을 현 수준(2020년)과 동일하게 설정하는 것이 적정합니다.] 

현실화율이 유지되면서 올해 대비 공시가격 변동이 크지 않을 전망이지만 올해 서울 아파트값이 누적 4.31% 오른 만큼 시세가 뛴 단지는 보유세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내년 공시가격이 약 28억 4천만 원으로 추정되는 서초구 반포자이 84㎡의 보유세는 올해 993만 원에서 내년 1천235만 원으로 242만 원 오를 것으로 추산됩니다. 

마포래미안푸르지오 전용 84㎡ 보유세도 275만 원으로 36만 원가량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우병탁 / 신한은행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 : 수도권 지역은 공시가격이 일정 부분 올라갈 것으로 보이고요. 다만 지방은 실제 시세가 하락한 지역이 훨씬 더 많아서 전반적으로 하락하거나, 소폭 상승하더라도 상승폭이 크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장기적으론 지난 2020년 수립된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의 폐지를 추진 중입니다. 

시세 대비 공시가격 비율을 90%까지 끌어올리는 만큼 세 부담이 급격히 늘 수 있다는 이유에서 입니다. 

지난 9월 관련 법이 국회에서 발의돼 논의가 본격화될 예정이지만 다수당인 야당을 설득할 수 있을지가 관건입니다. 

SBS Biz 최지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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