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구,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일요일서 평일로 변경
SBS Biz 정보윤
입력2024.11.15 13:58
수정2024.11.15 13:58
서울 자치구 가운데 연초 서초구와 동대문구에 이어 중구도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일요일에서 평일로 변경했습니다.
중구는 지난 14일 지역 내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기존 둘째·넷째 '일요일'에서 '수요일'로 변경하고, 이달 넷째 주부터 시행한다고 오늘(15일) 밝혔습니다.
적용되는 점포는 대형마트인 ▲ 롯데마트 제타플렉스 서울역점 ▲ 이마트 청계천점, 기업형슈퍼마켓인 ▲ 홈플러스익스프레스 신당점 ▲ 노브랜드 동대문두타몰점 등 모두 4곳입니다.
다만, 지에스수퍼마켓 중구만리점(GS더프레쉬 서울역센트럴 자이점)과 지에스리테일 남산타운점(GS더프레쉬 남산타운점)은 점포 상황을 고려해 기존 일요일 의무휴업을 유지합니다.
구는 소비자들에게 다양한 쇼핑 경험과 편의를 제공하고 지역 상권에 활기를 불어넣고자 의무휴업일을 변경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대형마트 의무휴업 제도가 전통시장 활성화를 돕고자 2012년에 시행됐지만, 온라인 시장 활성화 등에 따라 일요일 휴업의 실효성에 대한 의구심이 커진 상황도 고려됐습니다.
지난 9월 열린 '사단법인 서울 중구 전통시장 상권발전소' 총회에서는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평일 전환 추진에 대해 회원 86%가 찬성했다고 구는 전했습니다.
상권발전소와 한국체인스토어협회는 8월부터 각각 중구 내 전통시장과 대형 유통업체를 대표해 협의를 진행했고 지난달 18일 중구청·상권발전소·스토어협회가 대·중소유통업 상생협력 협약을 맺었습니다.
김길성 구청장은 "다양한 쇼핑 선택지를 통해 대형마트와 전통시장을 두루 다니며 장을 볼 수 있게 됐다"며 "대형마트와 지역 상권이 상생하며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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