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6월부터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 가능해진다
SBS Biz 우형준
입력2024.11.15 11:28
수정2024.11.15 11:56
[앵커]
내년부터 30년 지난 아파트는 안전진단을 통과하지 않아도 재건축을 착수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에 따라 재건축 사업 기간은 지금보다 3년가량 줄어들 것으로 전망됩니다.
우형준 기자, 재건축 절차가 줄었죠?
[기자]
재건축 패스트트랙 도입을 위한 도시정비법 개정안이 어제(1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개정법에는 안전진단의 명칭을 재건축진단으로 변경하고 재건축진단의 실시 기한을 사업시행계획인가 전까지로 늦추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지금은 안전진단에서 D등급 이하로 위험성을 인정받아야 재건축에 나설 수 있지만 개정법은 안전진단 통과 전에도 조합설립 추진위 설립과 조합설립 인가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지방자치단체의 현지조사 없이도 주민이 원하는 경우에는 재건축진단을 추진하고, 연접 단지와 통합해 재건축진단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앵커]
언제부터 시행되나요?
[기자]
도시정비법 개정안은 다음 달 초 공포될 예정으로 공포 후 6개월이 지난날부터 시행됩니다.
이를 통해 재건축 사업 기간이 지금보다 3년가량 줄어들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밖에 재건축·재개발 과정에서 추진위, 조합 설립에 필요한 주민동의는 서면뿐 아니라 전자적 방식으로도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현재 대부분의 조합이 아웃소싱 요원을 고용해 서면 의결서를 받는데, 대형 단지의 경우 이 비용으로 한 번에 1억 원대를 쓰기도 하는데요.
전자 방식이 도입되면 각종 분쟁도 줄어들고, 비용 절감 효과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SBS Biz 우형준입니다.
내년부터 30년 지난 아파트는 안전진단을 통과하지 않아도 재건축을 착수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에 따라 재건축 사업 기간은 지금보다 3년가량 줄어들 것으로 전망됩니다.
우형준 기자, 재건축 절차가 줄었죠?
[기자]
재건축 패스트트랙 도입을 위한 도시정비법 개정안이 어제(1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개정법에는 안전진단의 명칭을 재건축진단으로 변경하고 재건축진단의 실시 기한을 사업시행계획인가 전까지로 늦추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지금은 안전진단에서 D등급 이하로 위험성을 인정받아야 재건축에 나설 수 있지만 개정법은 안전진단 통과 전에도 조합설립 추진위 설립과 조합설립 인가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지방자치단체의 현지조사 없이도 주민이 원하는 경우에는 재건축진단을 추진하고, 연접 단지와 통합해 재건축진단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앵커]
언제부터 시행되나요?
[기자]
도시정비법 개정안은 다음 달 초 공포될 예정으로 공포 후 6개월이 지난날부터 시행됩니다.
이를 통해 재건축 사업 기간이 지금보다 3년가량 줄어들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밖에 재건축·재개발 과정에서 추진위, 조합 설립에 필요한 주민동의는 서면뿐 아니라 전자적 방식으로도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현재 대부분의 조합이 아웃소싱 요원을 고용해 서면 의결서를 받는데, 대형 단지의 경우 이 비용으로 한 번에 1억 원대를 쓰기도 하는데요.
전자 방식이 도입되면 각종 분쟁도 줄어들고, 비용 절감 효과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SBS Biz 우형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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