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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비트, 고객확인 부실 의심 수십만건 적발 파장…케이뱅크도 불똥?

SBS Biz 김동필
입력2024.11.15 11:28
수정2024.11.15 12:44

[앵커]

국내 1위 가상자산거래소 업비트가 천문학적인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고객의 신분 확인을 제대로 안 했다는 건데, 건수가 수십만 건에 달합니다.

김동필 기자, 어떤 일이 벌어진 건가요?

[기자]

고객확인의무 위반으로 의심되는 사례가 대거 발견된 건데요.

가상자산 사업자는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 FIU에 3년마다 사업권을 갱신해야 합니다.

업비트도 지난 8월 말부터 사업권 갱신 심사를 받고 있는데요.

이 과정에서 FIU가 업비트에서 고객확인제도를 이행한 고객이 사용한 신분증 중 부적정한 것으로 의심되는 건을 무더기로 발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신분증 식별이 힘든 경우에도 계좌가 개설되는 등 의심사례만 최소 50만 건을 넘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워낙 대규모다 보니 FIU가 위법성 여부를 다시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사안으로 사업권 갱신이 영향을 받는다면 3조 원이 넘는 업비트 예치금을 보관 중인 케이뱅크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앵커]

건수가 워낙 많아서, 과태료도 커질 것 같은데요?

[기자]

우선 실제 위반 사례가 얼마나 되는지가 관건인데요.

법에서는 고객확인의무를 위반할 때 건당 1억 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게 돼 있습니다.

작년 FIU는 197명의 고객확인의무를 위반한 한빛코코리아에 대해 과태료 19억 9천여만 원을 부과했었는데요.

단순 계산으로 위반 1건당 약 1천만 원 상당의 과태료를 매긴 셈입니다.

알려진 대로 업비트에서 50만 건이 위반 사례로 확인된다면 산술적으로 5조 원 상당의 과태료가 가능해지는 셈입니다.

업비트 관계자는 "내부 컴플라이언스가 엄격해 FIU에서 진행되는 사안에 대해선 공유가 금지돼 있다"라면서 "해당 부서 외에는 정보 공유가 전혀 안된다"고 설명했습니다.

SBS Biz 김동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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