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이의제기는 싱가포르에서만 해라?…현대리바트, 공정위 제재
SBS Biz 류선우
입력2024.11.15 11:27
수정2024.11.15 14:46
[앵커]
현대리바트가 하청업체와 계약하는 과정에서 무리한 특약을 끼워 넣었다는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습니다.
분쟁을 처리하고 싶으면 무조건 싱가포르로 가야 한다는 조항이 있었다는데, 단독 취재한 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류선우 기자, 무슨 내용입니까?
[기자]
현대리바트가 하청업체에 부당한 특약을 설정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지난 7월 경고 처분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리바트는 지난 2022년, 중동 카타르 LNG수출기지의 창고 건축과 관련해 디디씨대경산업개발이라는 중소업체와 하도급 계약을 맺었는데요.
문제는 계약 조건이었습니다.
"하도급 계약과 관련해 발생하는 모든 종류의 분쟁은 국제상업회의소 중재에 의해 최종적으로 해결됩니다"라는 특약 조항이 있었던 건데요.
국제상업회의소는 싱가포르에 있어, 현실적으로 중소업체가 중재를 신청하는 것 자체가 쉽지 않습니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현행법은 수급 사업자, 즉 하청업체가 조정 등을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면서 "신청 권리를 제한해 부당하다"라고 판단하고 지난 7월 현대리바트에 경고 조치를 내렸습니다.
특히 국내 업체 간 계약에서 이런 특약 자체가 매우 이례적이라는 게 공정위 설명입니다.
[앵커]
그런데 이 상황이 지금도 여전하다면서요?
[기자]
디디씨대경산업개발은 "공정위 제재 이후에도 리바트가 싱가포르 회의소만을 고집하고 있다"라고 주장하는데요.
이에 대해 리바트 관계자는 "디디씨 측이 국내 법원에 소송을 내기 위해 당초 합의된 계약조건을 변경해 달라고 요구한 것"이라며 "공사 현장이 카타르고, 최종 원청인 삼성물산과도 관할 특약이 같다"라고 해명했습니다.
두 회사의 계약은 공사 지연 등을 이유로 지난해 해지됐습니다.
이후 디디씨 측이 계약 해지 등이 부당하다며 공정위에 리바트를 신고했지만, 공정위는 계약 해지 자체에 대해선 판단이 어렵다고 봤습니다.
SBS Biz 류선우입니다.
현대리바트가 하청업체와 계약하는 과정에서 무리한 특약을 끼워 넣었다는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습니다.
분쟁을 처리하고 싶으면 무조건 싱가포르로 가야 한다는 조항이 있었다는데, 단독 취재한 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류선우 기자, 무슨 내용입니까?
[기자]
현대리바트가 하청업체에 부당한 특약을 설정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지난 7월 경고 처분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리바트는 지난 2022년, 중동 카타르 LNG수출기지의 창고 건축과 관련해 디디씨대경산업개발이라는 중소업체와 하도급 계약을 맺었는데요.
문제는 계약 조건이었습니다.
"하도급 계약과 관련해 발생하는 모든 종류의 분쟁은 국제상업회의소 중재에 의해 최종적으로 해결됩니다"라는 특약 조항이 있었던 건데요.
국제상업회의소는 싱가포르에 있어, 현실적으로 중소업체가 중재를 신청하는 것 자체가 쉽지 않습니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현행법은 수급 사업자, 즉 하청업체가 조정 등을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면서 "신청 권리를 제한해 부당하다"라고 판단하고 지난 7월 현대리바트에 경고 조치를 내렸습니다.
특히 국내 업체 간 계약에서 이런 특약 자체가 매우 이례적이라는 게 공정위 설명입니다.
[앵커]
그런데 이 상황이 지금도 여전하다면서요?
[기자]
디디씨대경산업개발은 "공정위 제재 이후에도 리바트가 싱가포르 회의소만을 고집하고 있다"라고 주장하는데요.
이에 대해 리바트 관계자는 "디디씨 측이 국내 법원에 소송을 내기 위해 당초 합의된 계약조건을 변경해 달라고 요구한 것"이라며 "공사 현장이 카타르고, 최종 원청인 삼성물산과도 관할 특약이 같다"라고 해명했습니다.
두 회사의 계약은 공사 지연 등을 이유로 지난해 해지됐습니다.
이후 디디씨 측이 계약 해지 등이 부당하다며 공정위에 리바트를 신고했지만, 공정위는 계약 해지 자체에 대해선 판단이 어렵다고 봤습니다.
SBS Biz 류선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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