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메프' 집단조정 이달 말 결론?…환불 결국 해 넘기나
SBS Biz 최윤하
입력2024.11.15 10:06
수정2024.11.15 11:04
1조원대 대규모 미정산 사태를 빚었던 '티메프 사태'의 집단분쟁조정 2차 본안심의가 오는 29일 열립니다.
오늘(15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소비자원은 지난 8일 1차 본안심의를 진행하고 여행사와 PG사들을 불러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업체 수가 상당히 많다"며 "업체들이 제출한 의견서와 진술을 토대로 필요한 추가 증빙자료를 요청했다"라고 밝혔습니다.
또 구체적으로 소비자 환불 책임이 있는 사업자를 정하기 위해 각사가 밝힌 입장의 법률적 근거를 묻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심의가 마무리되면 소비자원이 업체들에게 환불하라고 권고하는 등 환불 절차가 시작됩니다.
다만 2차 심의 후에도 추가 조사가 필요하면 3·4차까지 넘어갈 수도 있어 자칫 해를 넘기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게다가 소비자원의 권고가 법적 강제성이 없는 만큼 업체가 환불을 거부할 경우 소비자가 직접 민사 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소비자원은 이 경우 변호인단과 소송비를 지원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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