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광고 블로그' 제목에 #협찬 #공구 달아야 한다
SBS Biz 배진솔
입력2024.11.15 10:04
수정2024.11.15 10:31
[인플루언서 (PG) (사진=연합뉴스)]
다음달 1일부터 경제적 대가를 받은 블로그 게시물의 제목이나 첫 부분에 경제적 이해관계 표시문구를 공개해 소비자들이 보다 쉽게 '광고'임을 알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의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오늘(15일) 밝혔습니다.
광고주로부터 현금이나 해당 상품, 적립포인트, 할인혜택 등 경제적 대가를 받거나 공동구매를 하는 경우 게시물의 제목 또는 첫 부분에 경제적 이해관계 표시문구를 공개해야 합니다.
지금까지는 게시물의 첫 부분 또는 끝 부분에 공개하도록 했는데, 끝 부분에 공개할 경우 본문이 길어지면 소비자가 이를 쉽게 인식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또 상품후기 작성과 관련해 사전에 대가를 받지는 않으나 구매링크 등을 통한 매출실적에 따라 수수료를 받거나, 후기 작성 후 구매 대금을 환급받는 등 경제적 대가를 미래·조건부로 받는 마케팅이 유행하고 있는데, 이런 경우도 경제적 이해관계를 공개하도록 했습니다.
최근 모니터링을 통해 자주 발견되는 '소정의 수수료를 지급받을 수 있음'과 같은 조건부·불확정적 표현은 명확한 내용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의 예시에 추가해, 앞으로 금전적 지원, 할인, 협찬 등 경제적 이해관계 내용을 명확하게 표시하도록 바꿨습니다.
공정위는 "이번 심사지침 개정을 통해 소비자 측면에서는 보다 쉽게 상품후기가 ‘광고’임을 알 수 있도록 했다"며 "광고주·인플루언서 등 수범자 측면에서는 보다 명확한 가이드라인 제시를 통해 심사지침의 실효성 및 법 위반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제고해 기만 광고로 인한 소비자들의 피해를 예방해 합리적 선택을 지원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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