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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 지역가입자, 작년소득·올해재산 모두 늘면 보험료↑

SBS Biz 이정민
입력2024.11.15 09:29
수정2024.11.15 09:29

이달부터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가 소득 및 재산에 따라 재산정됩니다.

지난해 소득이 늘고 올해 재산이 증가한 지역가입자는 1년간 건강보험료를 더 내야 합니다.

반면 지난해 소득이 감소하고 올해 재산이 줄어든 경우에는 건보료를 덜 냅니다.

월급과 종합소득 등 당해연도 소득에만 건보료가 부과되는 직장가입자와 달리 지역가입자는 소득뿐 아니라 재산도 보험료에 반영됩니다.

건보 당국은 지역가입자의 지난해 소득(이자·배당·사업·근로소득, 주택임대소득 등)과 올해 재산과표(건물·주택·토지 등)를 반영해 지역 가입 가구의 건보료를 다시 계산한 후 11월분부터 부과합니다.

11월분 지역 보험료는 12월 10일까지 내야 합니다.

휴·폐업 등으로 소득 활동을 중단했거나 소득이 감소한 경우 휴·폐업 사실 증명, 퇴직·해촉증명서 등 서류를 준비해 가까운 공단지사에 소득 정산제도 신청을 하면 보험료를 조정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역보험료 조정신청자의 경우 추후 국세청 확정 소득으로 소득 변동이 확인되면 소득 정산을 통해 보험료가 다시 산정돼, 추가로 보험료를 내거나 돌려받게 됩니다.

재산을 매각한 경우에도 등기부등본 등 서류를 준비해 가까운 공단지사로 신청하면 보험료를 조정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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