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저작권 분쟁' 프랑스 매체 노출 안하려던 구글…법원 제동

SBS Biz 신채연
입력2024.11.15 04:26
수정2024.11.15 04:26


구글이 저작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프랑스 매체들의 기사를 노출하지 않으려 했지만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고 일간 르몽드가 현지시간 14일 전했습니다.

파리 상사법원은 지난 13일 구글 미국 법인과 구글 아일랜드, 구글 프랑스에 프랑스 매체들의 콘텐츠 노출 중단 계획을 철회하라고 명령했습니다.

또 이들이 법원의 명령을 어길 경우 이들 3개 구글 법인에 하루 30만유로(4억4천만원)씩, 총 90만유로(13억3천만원)의 벌금을 부과한다고 결정했습니다.

앞서 프랑스 언론·출판 연합은 구글이 14일부터 저작권 분쟁 중인 프랑스 매체들의 기사를 노출하지 않을 계획이라는 소식을 접하고 법원에 긴급 구제를 신청했습니다.

구글은 성명에서 콘텐츠 노출 중단 계획이 '한시적 실험'이라며 "당국과 언론사 측에서 뉴스 콘텐츠 노출이 미치는 영향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요청했기에 제한된 수의 인터넷 사용자에게 데이터를 수집하려고 했다"고 해명했습니다.

구글과 프랑스 언론사들은 2019년부터 구글의 뉴스 콘텐츠 사용료를 두고 갈등을 이어왔습니다.

유럽연합(EU)은 2019년 검색엔진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서 소비하는 뉴스 콘텐츠 사용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저작권 규약을 마련했고, 이에 따라 프랑스 언론사는 구글에 사용료 지급을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구글이 협상에 성실히 나서지 않자 경쟁 당국이 개입해 2021년 5억유로(당시 환율 기준 약 6천853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이듬해 6월 구글과 언론사들은 콘텐츠 사용 계약에 최종 합의했습니다. 다만 구글은 그 뒤로도 사용료 책정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다가 경쟁 당국에서 올해 3월 다시금 2억5천만유로(3천60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습니다.

ⓒ SBS Medianet & SBSi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신채연다른기사
민주당 상법개정 당론 채택…재계 반발
대한전선, 초-장조장 전력망 프로젝트 수주…국내 최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