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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앱 수수료 합의…배민·쿠팡, 2~7.8% 차등 적용

SBS Biz 최윤하
입력2024.11.14 17:48
수정2024.11.14 18:33

[앵커] 

배달앱 수수료 갈등이 석 달 여만에 종지부를 찍었습니다.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는 기존 9%대였던 최대 수수료율을 7%대로 낮추기로 했습니다. 

최윤하 기자, 12번 회의만에 결론이 났군요? 

[기자] 

지난 7월 공정거래위원회의 중재로 시작된 배달앱 상생협의체가 오늘(14일) 12차 회의에서 합의를 이뤘습니다. 

지난 회의에서 공익위원이 제시한 중재안에 따라 배민과 쿠팡 모두 평균 6.8% 수준의 수수료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점주 매출규모별 4구간으로 나눠 적지 않은 수준의 차등 수수료율이 적용되는데요 매출 상위 35%에는 기존의 최대 수수료율인 9.8%를 7.8%로 낮추고 매출 하위 20% 아래의 영세가게에는 수수료율이 2% 까지 내려갑니다. 

점주가 부담하는 배달비도 1900원에서 3400원으로 차등을 두고 앞서 쿠팡이 꺼냈던 할증요금은 적용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배민과 쿠팡이츠는 바뀐 수수료율을 시스템 정비를 거쳐 내년 초 시행할 계획입니다. 

[앵커] 

평균만 보면 점주들이 당초 요구했던 수준보단 높은데 반응이 어떻습니까? 

[기자] 

앞서 점주 단체는 수수료 상한선을 5%로 낮춰야 한다고 요구해 왔는데요. 

특히 이번 합의안이 매출이 클수록 수수료 부담이 커지는 내용이라 대형 프랜차이즈의 일부 반발도 예상됩니다. 

이정희 상생협의체 위원장은 수수료를 낮춘 대신 광고비 등으로 풍선효과가 나타나지 않도록 모니터링하는 상설기구를 설치하겠다며 별도로 진행 중인 배달앱 플랫폼 조사는 엄중하게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SBS Biz 최윤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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