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단독] 보험금 대리청구 인감 안 떼도 된다…휴대폰으로도 바로

SBS Biz 류정현
입력2024.11.14 11:24
수정2024.11.14 11:48

[앵커]

자녀나 고령 부모를 대신해 보험금을 대리청구하는 경우 지금까지는 인감증명서를 제출해야 가능했습니다.

앞으로는 스마트폰으로도 인증을 대신할 수 있게 돼 불편이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류정현 기자, 어떤 변화가 생기는 겁니까?

[기자]

손해보험협회가 어제(13일) 보험회사 금융사고 예방지침을 개정한다고 공고했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보험금을 대리 청구할 때 대리 청구인 본인임을 인증하는 수단이 다양해집니다.

지금까지는 인감증명서를 제출하는 식으로만 본인인증이 가능했는데요.

앞으로는 휴대전화를 통한 금융인증서 등 전자적 방식도 허용될 전망입니다.

실손보험의 경우 지난달 닻을 올린 청구 전산화 시스템에서 모바일 대리청구가 가능한데 앞으로는 어린이보험이나 상해보험 등에서도 가능해지는 겁니다.

이번에 개정되는 내용은 지난 8월 제2차 보험개혁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이고요.

보험금 청구에 불편함이 많다는 소비자 민원을 해소하기 위한 차원으로 풀이됩니다.

[앵커]

인증이 간단해지는 만큼 금융사고도 대비를 해야겠네요?

[기자]

그렇습니다.

일단 보험금 대리 청구에 보험 수익자가 동의했는지를 확인하는 절차가 추가됩니다.

엉뚱한 사람이 보험금을 부당하게 타가는 걸 방지하는 차원이고요.

보험사는 또 보험 상품이나 보장 담보별로 대리청구가 가능한지 아닌지, 가능하다면 얼마까지 대리청구가 가능한지 등의 기준도 마련해야 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다음 달 2일까지 이해당사자들의 의견 수렴을 거치고요.

별다른 문제가 없다면 연말에, 늦어도 내년 초에는 시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개정안은 손해보험협회에 공고됐지만 생명보험업계에도 적용될 예정입니다.

SBS Biz 류정현입니다.
 

ⓒ SBS Medianet & SBS I&M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류정현다른기사
롯데손해보험, 3분기 누적 순이익 844억원…전년比 68% 감소
[단독] 보험금 대리청구 인감 안 떼도 된다…휴대폰으로도 바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