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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 예금까지 정부가 책임지면…뭐가 바뀌나?

SBS Biz 정동진
입력2024.11.14 11:24
수정2024.11.14 11:46

[앵커] 

여야가 이번 정기국회에서 예금자 보호 한도를 기존 5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올리는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을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법이 개정되면 어떤 변화가 나타나게 될지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정동진 기자, 금융사가 망해도 1억까지는 받을 수 있다는 거지요? 

[기자] 

그렇습니다. 

예금자보호제도는 금융회사가 파산하거나 영업을 중단해도 예금보험공사가 대신 예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1금융권과 2금융권에서 운용하는 예금보호대상 금융상품에 가입한 소비자라면,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원금과 이자를 금융사 한 곳당 정해진 한도 내에서 보장받을 수 있는데요. 

개정안이 28일 본회의를 통과하면 예금 보호 한도는 기존 5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오릅니다. 

[앵커] 

보호 한도가 올라가면 돈이 어디로 움직일까요? 

[기자] 

가장 주목되는 현상은 2금융업권으로의 자금 이동입니다. 

특히 시중은행보다 금리가 높은 저축은행으로의 자금이동이 관측됩니다. 

이 자금을 유치하기 위해 2금융권에서는 수신금리 인상 경쟁이 펼쳐질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하지만 예금보호한도가 올라가면 그만큼 보호해야 하는 자금의 규모도 커지는 만큼, 금융사들이 납부하는 예금보험료율이 현재보다 인상될 가능성이 높은데요. 

이를 금융사들이 비용 증가를 만회하기 위해 대출금리를 올리거나 수신금리를 낮추는 방식으로 대응할 수도 있습니다. 

[앵커]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우체국이나 새마을금고는 어떻게 되나요? 

[기자] 

우체국예금의 경우, 예금과 이자를 포함한 전액을 이미 보장하고 있어 달라지는 건 없습니다. 

새마을금고의 경우, 새마을금고법 시행령에 따라 최대 5천만 원까지 지급을 보장하고 있는데요. 

이에 새마을금고중앙회도 예금 보호한도를 1억 원까지 올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SBS Biz 정동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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