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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콕콕 절세전략] 상속 시 금융재산과 부동산 중 더 나은 것은?

SBS Biz 윤진섭
입력2024.11.14 07:49
수정2024.11.14 10:08

■ 재테크 노하우 머니쇼 '콕콕 절세전략' - 김혜리 우리은행 자산관리컨설팅센터 차장

정부가 상속세 개편에 속도를 내는 모습입니다.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를 포함한 세법개정안의 국회 통과에 힘쓰고 있는데요.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앞으로 상속세 체계가 어떻게 바뀔지 미리 준비해야 할 것은 무엇인지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Q. 지난 7월 정부가 2024 세법개정안 의결하고, 경제 상황 반영해 손질하기로 발표했는데 구체적으로 무엇이 바뀌나요?

- 정부 "세법개정안 조속히 국회 통과"…내용은?
- 상속세 개정안 핵심, 세율·과표·공제액 변화
- 1999년 상속세율 10~50%→10~40%로 인하
- 과세표준, 5구간→4구간…자녀공제 5억 원으로
- 국회 통과 시 내년부터 적용…27년만 개편 기대
- 1997년 이후 과세 대상 등 개정…'큰 틀 유지'
- 집값 '천정부지'…"예전 법 현실 미반영, 세 부담"
- 2023년 상속세 납세 1만 8232명…5년 전比 2배↑
- 세율↓·공제금액↑ 등 상속세 부담 완화 기대
- 자녀 공제, 1인당 5천만 원→5억 원 대폭 상향

Q. 말씀해 주신 대로 자녀 공제 규모도 대폭 늘어나면서 상속세 완화 경쟁 붙었다는 말도 많은데요. 자녀 공제는 어떤 것인가요?

- 대폭 상향된 자녀 공제…'절세 효자' 될까?
- "강산도 변화" 상속세 공제액 '97년부터 '제자리'
- 정부안 "배우자- 2자녀 최대 17억 상속세 면제"
- 상속세 공제액 상향, 자산 10억↑ 중산층 겨냥
- 상속세, 세 부담 큰 만큼 상대적 공제 항목 많아
- 높은 인적공제…상속인별 공제 여부·금액 결정
- 기초 공제 2억·기타 인적공제…배우자도 가능
- 기초 공제- 기타 인적공제 VS 일괄공제 중 선택
- 일괄공제 5억…통상 '일괄공제받는 것이 유리'

Q. 예를 들어 상속인이 배우자와 자녀 2명이 있다면, 현재 상속공제와 개정안에 따른 공제, 얼마나 차이가 날까요?

- 개정안에 따른 상속세 공제, 얼마나 차이 날까?
- 배우자- 자녀 2명 상속세 공제, 일괄공제 5억
- 배우자공제 최소액 5억 시…총 10억 공제 가능
- 배우자- 자녀 2명 개정안, 기초- 인적 12억 원 공제
- 배우자공제 최소액 5억 시…최소 총 17억 공제
- 자녀 수가 많을수록 공제액↑…22억 원까지 가능

Q. 또 하나 나오는 이야기로 상속세율도 인하하기로 했는데요. 세율이 낮아지면 모두에게 좋은 거 아닌가 싶은데 부자 감세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어요?

- 상속세율 인하 포함…"부자 감세" 비판 이유는?
- 최고세율 40%…30억 원 초과 상속 시 세율 감소
- 과세표준 100억 원 초과 시 상속세 38억 원으로
- 최저세율 10%, 과세표준 구간 2억 원까지 확대
- 작년 상속 1만 8282명, 상속세 총 6조 3794억 원
- 상속재산 100억 초과 신고 457명…'상위 2.5%' 
- 상위 2.5% 상속인, 전체 신고세액 약 48% 납부
- 500억 초과 최상위 상속인 29명, 8996억 납부
- 작년 과세 피상속인 4000명↑…결정세액 7조↓
- 부동산 공시가 하락…상속재산 가액·상속세↓
- "세율 낮춰야"…상속세율 축소 시 세수 손실
- "상속세 무서워" 이민 등 국내 재산 반출 증가
- 서울 아파트 1채만 있어도 과세…자본유출 우려
- 미국 등 이민 문의 증가…"여야 지혜 모아야"

Q. 요즘 서울 평균 매매가 10억 원을 훌쩍 넘었습니다. 현재 아파트 한 채를 기준으로 상속세를 어느 정도 납부하게 되나요?

- 서울 아파트 매매가 10억 '훌쩍'…상속세 규모는?
- 12억 아파트, 배우자- 자녀 2명 상속세 2800만 원

Q. 상속을 준비하는 분 중에 금융재산을 상속하는 게 나을지 아니면 부동산이 좋을지 고민하는 분들 많으신데요. 어떤 게 더 좋을까요?

- 금융재산 VS 부동산, 상속 유리한 형태는?
- 피상속인, 보유 부동산 처리해 현금 상속 고민
- 예금 상속 시 투명한 평가가액 등 최대 2억 공제
- 고액 금융재산 과도한 혜택 방지…공제 한도 설정
- 금융재산 공제 대상, 금융채무 제외 순금융재산
- 순금융재산가 10억 원 초과 시 최대 공제 2억 원
- 순금융재산가 2천만 원 이하일 경우 전액 공제
- 현금 및 수표, 축소 신고 가능성…공제대상 제외

Q. 부모님이랑 함께 살던 주택도 상속공제받을 수 있나요?

- 부모님과 동거 중 상속 발생, 공제 요건은?
- 상속개시일부터 10년 이상 계속 동거 상속공제 
- 1세대 1주택만…동거 주택가액에서 채무 제외
- 동거주택 상속공제, 1 주택 실수요자 부담 완화
- 동거 봉양 무주택 상속인, 해당 주택 상속 시 혜택
- 직계비속 상속인·배우자 동거봉양한 경우 한정

Q. 이번 개정안이 확정되면 상속에 대해 어떤 전략을 가져가야 좋을지 팁과 함께 마지막 당부 말씀 부탁드립니다.

- 상속세 개정안 확정시 전략과 팁은?
- 개정안 확정시 1월 1일 상속·증여분부터 적용
- 올해 상속·증여 적용 불가…바뀌는 내용 살펴야
- 상속세, 연대납세…자녀·배우자 최대한 활용해야
- 부모세대 금융자산 상속 후 상속세 납부 가능
- "미리 준비해야"…상속 재산분할·공제 통해 절세
- 가격 변동 재산, 낮을 때 미리 사전증여 유용
- 현 상속세, 낮은 공제 한도·높은 세율로 부담↑
- 배우자·자녀 공제, 미혼·비혼·딩크 확산 미반영
- 가치관 변화…부모세대, 상속 대신 생전 사용↑
- 상속방식, 응답자 24% "나와 배우자 위해 사용"
- 각 가정 특성 고려, 적절한 절세 전략 수립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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