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콕콕 절세전략] 상속 시 금융재산과 부동산 중 더 나은 것은?
SBS Biz 윤진섭
입력2024.11.14 07:49
수정2024.11.14 10:08
■ 재테크 노하우 머니쇼 '콕콕 절세전략' - 김혜리 우리은행 자산관리컨설팅센터 차장
정부가 상속세 개편에 속도를 내는 모습입니다.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를 포함한 세법개정안의 국회 통과에 힘쓰고 있는데요.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앞으로 상속세 체계가 어떻게 바뀔지 미리 준비해야 할 것은 무엇인지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Q. 지난 7월 정부가 2024 세법개정안 의결하고, 경제 상황 반영해 손질하기로 발표했는데 구체적으로 무엇이 바뀌나요?
- 정부 "세법개정안 조속히 국회 통과"…내용은?
- 상속세 개정안 핵심, 세율·과표·공제액 변화
- 1999년 상속세율 10~50%→10~40%로 인하
- 과세표준, 5구간→4구간…자녀공제 5억 원으로
- 국회 통과 시 내년부터 적용…27년만 개편 기대
- 1997년 이후 과세 대상 등 개정…'큰 틀 유지'
- 집값 '천정부지'…"예전 법 현실 미반영, 세 부담"
- 2023년 상속세 납세 1만 8232명…5년 전比 2배↑
- 세율↓·공제금액↑ 등 상속세 부담 완화 기대
- 자녀 공제, 1인당 5천만 원→5억 원 대폭 상향
Q. 말씀해 주신 대로 자녀 공제 규모도 대폭 늘어나면서 상속세 완화 경쟁 붙었다는 말도 많은데요. 자녀 공제는 어떤 것인가요?
- 대폭 상향된 자녀 공제…'절세 효자' 될까?
- "강산도 변화" 상속세 공제액 '97년부터 '제자리'
- 정부안 "배우자- 2자녀 최대 17억 상속세 면제"
- 상속세 공제액 상향, 자산 10억↑ 중산층 겨냥
- 상속세, 세 부담 큰 만큼 상대적 공제 항목 많아
- 높은 인적공제…상속인별 공제 여부·금액 결정
- 기초 공제 2억·기타 인적공제…배우자도 가능
- 기초 공제- 기타 인적공제 VS 일괄공제 중 선택
- 일괄공제 5억…통상 '일괄공제받는 것이 유리'
Q. 예를 들어 상속인이 배우자와 자녀 2명이 있다면, 현재 상속공제와 개정안에 따른 공제, 얼마나 차이가 날까요?
- 개정안에 따른 상속세 공제, 얼마나 차이 날까?
- 배우자- 자녀 2명 상속세 공제, 일괄공제 5억
- 배우자공제 최소액 5억 시…총 10억 공제 가능
- 배우자- 자녀 2명 개정안, 기초- 인적 12억 원 공제
- 배우자공제 최소액 5억 시…최소 총 17억 공제
- 자녀 수가 많을수록 공제액↑…22억 원까지 가능
Q. 또 하나 나오는 이야기로 상속세율도 인하하기로 했는데요. 세율이 낮아지면 모두에게 좋은 거 아닌가 싶은데 부자 감세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어요?
- 상속세율 인하 포함…"부자 감세" 비판 이유는?
- 최고세율 40%…30억 원 초과 상속 시 세율 감소
- 과세표준 100억 원 초과 시 상속세 38억 원으로
- 최저세율 10%, 과세표준 구간 2억 원까지 확대
- 작년 상속 1만 8282명, 상속세 총 6조 3794억 원
- 상속재산 100억 초과 신고 457명…'상위 2.5%'
- 상위 2.5% 상속인, 전체 신고세액 약 48% 납부
- 500억 초과 최상위 상속인 29명, 8996억 납부
- 작년 과세 피상속인 4000명↑…결정세액 7조↓
- 부동산 공시가 하락…상속재산 가액·상속세↓
- "세율 낮춰야"…상속세율 축소 시 세수 손실
- "상속세 무서워" 이민 등 국내 재산 반출 증가
- 서울 아파트 1채만 있어도 과세…자본유출 우려
- 미국 등 이민 문의 증가…"여야 지혜 모아야"
Q. 요즘 서울 평균 매매가 10억 원을 훌쩍 넘었습니다. 현재 아파트 한 채를 기준으로 상속세를 어느 정도 납부하게 되나요?
- 서울 아파트 매매가 10억 '훌쩍'…상속세 규모는?
- 12억 아파트, 배우자- 자녀 2명 상속세 2800만 원
Q. 상속을 준비하는 분 중에 금융재산을 상속하는 게 나을지 아니면 부동산이 좋을지 고민하는 분들 많으신데요. 어떤 게 더 좋을까요?
- 금융재산 VS 부동산, 상속 유리한 형태는?
- 피상속인, 보유 부동산 처리해 현금 상속 고민
- 예금 상속 시 투명한 평가가액 등 최대 2억 공제
- 고액 금융재산 과도한 혜택 방지…공제 한도 설정
- 금융재산 공제 대상, 금융채무 제외 순금융재산
- 순금융재산가 10억 원 초과 시 최대 공제 2억 원
- 순금융재산가 2천만 원 이하일 경우 전액 공제
- 현금 및 수표, 축소 신고 가능성…공제대상 제외
Q. 부모님이랑 함께 살던 주택도 상속공제받을 수 있나요?
- 부모님과 동거 중 상속 발생, 공제 요건은?
- 상속개시일부터 10년 이상 계속 동거 상속공제
- 1세대 1주택만…동거 주택가액에서 채무 제외
- 동거주택 상속공제, 1 주택 실수요자 부담 완화
- 동거 봉양 무주택 상속인, 해당 주택 상속 시 혜택
- 직계비속 상속인·배우자 동거봉양한 경우 한정
Q. 이번 개정안이 확정되면 상속에 대해 어떤 전략을 가져가야 좋을지 팁과 함께 마지막 당부 말씀 부탁드립니다.
- 상속세 개정안 확정시 전략과 팁은?
- 개정안 확정시 1월 1일 상속·증여분부터 적용
- 올해 상속·증여 적용 불가…바뀌는 내용 살펴야
- 상속세, 연대납세…자녀·배우자 최대한 활용해야
- 부모세대 금융자산 상속 후 상속세 납부 가능
- "미리 준비해야"…상속 재산분할·공제 통해 절세
- 가격 변동 재산, 낮을 때 미리 사전증여 유용
- 현 상속세, 낮은 공제 한도·높은 세율로 부담↑
- 배우자·자녀 공제, 미혼·비혼·딩크 확산 미반영
- 가치관 변화…부모세대, 상속 대신 생전 사용↑
- 상속방식, 응답자 24% "나와 배우자 위해 사용"
- 각 가정 특성 고려, 적절한 절세 전략 수립 중요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하시길 바랍니다.)
정부가 상속세 개편에 속도를 내는 모습입니다.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를 포함한 세법개정안의 국회 통과에 힘쓰고 있는데요.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앞으로 상속세 체계가 어떻게 바뀔지 미리 준비해야 할 것은 무엇인지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Q. 지난 7월 정부가 2024 세법개정안 의결하고, 경제 상황 반영해 손질하기로 발표했는데 구체적으로 무엇이 바뀌나요?
- 정부 "세법개정안 조속히 국회 통과"…내용은?
- 상속세 개정안 핵심, 세율·과표·공제액 변화
- 1999년 상속세율 10~50%→10~40%로 인하
- 과세표준, 5구간→4구간…자녀공제 5억 원으로
- 국회 통과 시 내년부터 적용…27년만 개편 기대
- 1997년 이후 과세 대상 등 개정…'큰 틀 유지'
- 집값 '천정부지'…"예전 법 현실 미반영, 세 부담"
- 2023년 상속세 납세 1만 8232명…5년 전比 2배↑
- 세율↓·공제금액↑ 등 상속세 부담 완화 기대
- 자녀 공제, 1인당 5천만 원→5억 원 대폭 상향
Q. 말씀해 주신 대로 자녀 공제 규모도 대폭 늘어나면서 상속세 완화 경쟁 붙었다는 말도 많은데요. 자녀 공제는 어떤 것인가요?
- 대폭 상향된 자녀 공제…'절세 효자' 될까?
- "강산도 변화" 상속세 공제액 '97년부터 '제자리'
- 정부안 "배우자- 2자녀 최대 17억 상속세 면제"
- 상속세 공제액 상향, 자산 10억↑ 중산층 겨냥
- 상속세, 세 부담 큰 만큼 상대적 공제 항목 많아
- 높은 인적공제…상속인별 공제 여부·금액 결정
- 기초 공제 2억·기타 인적공제…배우자도 가능
- 기초 공제- 기타 인적공제 VS 일괄공제 중 선택
- 일괄공제 5억…통상 '일괄공제받는 것이 유리'
Q. 예를 들어 상속인이 배우자와 자녀 2명이 있다면, 현재 상속공제와 개정안에 따른 공제, 얼마나 차이가 날까요?
- 개정안에 따른 상속세 공제, 얼마나 차이 날까?
- 배우자- 자녀 2명 상속세 공제, 일괄공제 5억
- 배우자공제 최소액 5억 시…총 10억 공제 가능
- 배우자- 자녀 2명 개정안, 기초- 인적 12억 원 공제
- 배우자공제 최소액 5억 시…최소 총 17억 공제
- 자녀 수가 많을수록 공제액↑…22억 원까지 가능
Q. 또 하나 나오는 이야기로 상속세율도 인하하기로 했는데요. 세율이 낮아지면 모두에게 좋은 거 아닌가 싶은데 부자 감세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어요?
- 상속세율 인하 포함…"부자 감세" 비판 이유는?
- 최고세율 40%…30억 원 초과 상속 시 세율 감소
- 과세표준 100억 원 초과 시 상속세 38억 원으로
- 최저세율 10%, 과세표준 구간 2억 원까지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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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재산 100억 초과 신고 457명…'상위 2.5%'
- 상위 2.5% 상속인, 전체 신고세액 약 48% 납부
- 500억 초과 최상위 상속인 29명, 8996억 납부
- 작년 과세 피상속인 4000명↑…결정세액 7조↓
- 부동산 공시가 하락…상속재산 가액·상속세↓
- "세율 낮춰야"…상속세율 축소 시 세수 손실
- "상속세 무서워" 이민 등 국내 재산 반출 증가
- 서울 아파트 1채만 있어도 과세…자본유출 우려
- 미국 등 이민 문의 증가…"여야 지혜 모아야"
Q. 요즘 서울 평균 매매가 10억 원을 훌쩍 넘었습니다. 현재 아파트 한 채를 기준으로 상속세를 어느 정도 납부하게 되나요?
- 서울 아파트 매매가 10억 '훌쩍'…상속세 규모는?
- 12억 아파트, 배우자- 자녀 2명 상속세 2800만 원
Q. 상속을 준비하는 분 중에 금융재산을 상속하는 게 나을지 아니면 부동산이 좋을지 고민하는 분들 많으신데요. 어떤 게 더 좋을까요?
- 금융재산 VS 부동산, 상속 유리한 형태는?
- 피상속인, 보유 부동산 처리해 현금 상속 고민
- 예금 상속 시 투명한 평가가액 등 최대 2억 공제
- 고액 금융재산 과도한 혜택 방지…공제 한도 설정
- 금융재산 공제 대상, 금융채무 제외 순금융재산
- 순금융재산가 10억 원 초과 시 최대 공제 2억 원
- 순금융재산가 2천만 원 이하일 경우 전액 공제
- 현금 및 수표, 축소 신고 가능성…공제대상 제외
Q. 부모님이랑 함께 살던 주택도 상속공제받을 수 있나요?
- 부모님과 동거 중 상속 발생, 공제 요건은?
- 상속개시일부터 10년 이상 계속 동거 상속공제
- 1세대 1주택만…동거 주택가액에서 채무 제외
- 동거주택 상속공제, 1 주택 실수요자 부담 완화
- 동거 봉양 무주택 상속인, 해당 주택 상속 시 혜택
- 직계비속 상속인·배우자 동거봉양한 경우 한정
Q. 이번 개정안이 확정되면 상속에 대해 어떤 전략을 가져가야 좋을지 팁과 함께 마지막 당부 말씀 부탁드립니다.
- 상속세 개정안 확정시 전략과 팁은?
- 개정안 확정시 1월 1일 상속·증여분부터 적용
- 올해 상속·증여 적용 불가…바뀌는 내용 살펴야
- 상속세, 연대납세…자녀·배우자 최대한 활용해야
- 부모세대 금융자산 상속 후 상속세 납부 가능
- "미리 준비해야"…상속 재산분할·공제 통해 절세
- 가격 변동 재산, 낮을 때 미리 사전증여 유용
- 현 상속세, 낮은 공제 한도·높은 세율로 부담↑
- 배우자·자녀 공제, 미혼·비혼·딩크 확산 미반영
- 가치관 변화…부모세대, 상속 대신 생전 사용↑
- 상속방식, 응답자 24% "나와 배우자 위해 사용"
- 각 가정 특성 고려, 적절한 절세 전략 수립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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