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예금 보호한도 1억원으로…23년 만에 오른다

SBS Biz 정동진
입력2024.11.13 17:45
수정2024.11.13 18:28

[앵커] 

여야가 예금자 보호 한도를 1억 원으로 상향하는 데 합의했습니다. 

예금자보호법을 비롯한 6개의 민생 법안이 이달 중 처리될 가능성이 높아졌는데요. 

정동진 기자, 예금자 보호한도 결국 오르는군요?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예금자보호법상 보호되는 예금 보호한도를 5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하는 데 합의했습니다. 

예금보험제도는 뱅크런이나 금융기관의 파산 등으로 금융 소비자에게 예금이 지급될 수 없을 때 예금보험공사에서 그 돈을 대신 지급해 주는 제도입니다. 

현행법상 정해진 예금 보호 한도는 지난 2001년 이후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는데요. 

그동안 1인당 GDP가 3배가량 증가한 점, 저축은행과 같은 2금융권의 경쟁력이 은행권 대비 악화하고 있다는 점 등이 보호한도 상향에 힘을 실었습니다. 

긴 논의 끝에 오늘(13일) 열린 여야 간 회동에서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하면서 예금 보호 한도가 23년 만에 상향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앵커] 

여야가 합의한 다른 민생법안들은요? 

[기자] 

여야는 대부업자의 자기자본 요건을 1억 원으로 상향하는 대부업법 개정안도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그간 낮은 대부업 진입장벽 때문에 8천 개가 넘는 업체가 난립한 점이 불법 영업의 소지를 키웠다는 비판이 제기되곤 했는데요. 

개정안은 자기자본 요건을 강화하고 불법 대부업에 대한 처벌수위를 높이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여야는 이 외에 첨단산업 전력 공급을 위한 국가기간전력망확충법과 위기청년 전담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위기청년지원법 등의 정기국회 내 처리에도 합의했습니다. 

이 법안들은 오는 28일로 예정된 본회의에서 통과될 전망입니다. 

SBS Biz 정동진입니다.

ⓒ SBS Medianet & SBSi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정동진다른기사
1억 예금까지 정부가 책임지면…뭐가 바뀌나?
대출 받을 수 있을까?…'이 은행' 주담대 푼다던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