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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3사, 연내 5G보다 비싼 LTE 요금제 가입 중단

SBS Biz 배진솔
입력2024.11.13 17:07
수정2024.11.13 17:10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3사가 5G보다 비싼 LTE 요금제 가입을 연내 중단합니다. 

류제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은 오늘(13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과 통신3사 대표 간담회 이후 브리핑에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유 장관은 취임 후 처음으로 통신 3사 대표를 만나 올해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LTE 요금 역전 문제의 해결을 촉구했습니다.

요금 역전 문제는 통신 3사가 5G 요금제 가격을 내리면서 상대적으로 속도가 느린 LTE 요금제가 5G 요금제보다 비싸진 현상을 말합니다.

류 실장은 이어 "KT는 내년도 1분기까지 5G-LTE 통합요금제를 시행하기로 했다"면서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도 전산시스템 개편이 완료되는 대로 조속한 시일 내로 통합요금제를 추진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통신 기본요금을 할인받는 선택약정 할인제도에 대해서도 류 실장은 "통신 3사 모두 소비자가 원하는데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구체적 방안과 제도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전했습니다.

알뜰폰과 관련해선 "알뜰폰 경쟁력 강화를 위해 통신 3사가 적극 협력하기로 했고, 알뜰폰이 실질적 경쟁주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유통자회사 중심 시장 구조 개선에 협력하며 도매대가 인하 등에 협조하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통신3사 CEO는 유 장관에 공정거래위원회의 판매장려금 담합 처벌 방침에 대해 우려를 전하기도 했습니다. 

류 실장은 "단말기 유통법이 10년 간 시행되면서 주무관처인 방통위의 행정지도에 따른 차원에서 이뤄진 일이라며 3사 CEO가 설명했다"며 "앞으로 불확실성에 대해 통신업계 경영에 미치는 영향에 우려를 표명했고 유 장관은 관계 기관들과 충분히 협의하고 있다고 전했다"고 말했습니다. 

공정위는 통신3사가 2015년부터 번호이동 판매장려금과 거래조건 거래량 등을 담합해온 혐의에 대해 최대 5조5천억원의 과징금 조치 의견이 담긴 심사 보고서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한 통신3사 CEO는 가계통신비 인하 정책에 대해 한계점을 언급하며 "통신비 인하와 관련해 통신사로서 가질 수 있는 한계가 단말기 고가 문제"라며 "부담 완화에 대해 노력하겠지만 어쩔 수 없이 소비자들에게 만족스러운 것을 하기 어렵다"고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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