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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자보호한도 1억원으로…여야 정기국회 처리 합의

SBS Biz 최나리
입력2024.11.13 16:27
수정2024.11.13 16:29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의 정책위의장과 원내수석부대표들이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내일 본회의 안건으로 부의할 민생법안과 관련해 비공개 협상을 한 뒤 합의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왼쪽부터 국민의힘 배준영 원내수석부대표·김상훈 정책위의장,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 (사진=연합뉴스)]

여야가 이번 정기국회에서 예금자 보호 한도를 기존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하는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을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오늘(13일) 국민의힘 김상훈·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국회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예금자보호법 등 6개 법안을 처리하자는 데 우선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습니다.

여야는 첨단산업 전력 공급을 위한 국가기간전력망확충법, 추서 계급에 따라 각종 예우와 급여를 제공하는 군인·공무원 재해보상법 개정안, 위기청년 전담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위기청년지원법의 정기국회 내 처리에도 합의했습니다.

또 대부업자의 자기자본 요건을 1억원으로 상향하는 대부업법 개정안, 건축물 구조부 변경 시 허가권자에게 구조 안전 확인 서류 제출을 의무화하는 건축법 개정안 등도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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