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권깡'으로 병·의원 접대…제일약품 적발
SBS Biz 김기송
입력2024.11.13 13:53
수정2024.11.13 15:38
공정위는 제일약품의 부당한 고객유인행위(공정거래법 위반)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3억 원을 부과한다고 오늘(13일) 밝혔습니다.
제일약품은 2020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수도권과 영남 지역의 병·의원에 2억 5000여만원의 부당한 경제적인 이익을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접대 자금을 마련한 대표적인 수법은 '상품권깡'이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법인카드로 상품권을 산 뒤, 이를 현금화하는 식입니다. 이를 위해 구매한 상품권 액수는 약 5억 6300만원에 달했습니다.
제일약품은 또한 의료인들에게 각종 음식을 배달해 주거나 TV 등 물품을 대신 사주기도 했습니다. 2021년 3월부터 2023년 10월까지 의료인 1637명에게 3800여만원어치의 음식을 집이나 진료실 등으로 보내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한 의료인들의 회식비용을 지원하기 위해 이를 제품설명회 등의 정상적인 판촉활동 비용으로 위장하는 방법을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제품설명회, 학회 지원, 강연 의뢰 등의 명목으로 모두 110회에 걸쳐 3000만원 상당을 제공했습니다.
공정위는 이런 제일약품의 리베이트 행위가 자사 의약품 처방을 늘리기 위해 정상적인 거래 관행에 반하는 부당한 경제적인 이익을 준 행위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의료인들이 제약사로부터 받은 이익의 규모에 따라 환자에게 처방할 의약품을 선택하게 된다는 점에서 고객을 부당하게 유인하는 행위로 봤습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소위 '상품권깡'의 방법 등을 통해 은밀하게 진행된 불법 리베이트를 적발하고 이를 엄중 제재함으로써 관련 업계의 관행에 경종을 울렸다는 점에 그 의의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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