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월의 월급 챙기려면?…미리 계산해보세요
SBS Biz 최지수
입력2024.11.13 10:25
수정2024.11.13 12:01
내년 초 연말정산 결과가 궁금한 근로자를 위해 국세청이 오는 15일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개통합니다.
오늘(13일) 국세청에 따르면 연말정산 미리보기에서는 지난 연말정산 결과와 올해 1∼9월간 신용카드 사용액을 토대로 내년 연말정산 예상세액을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올해 9월까지 실제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10월 이후의 예상지출금액을 입력하면 신용카드 소득공제 금액을 미리 계산해볼 수 있습니다.
만약 신용카드 사용액이 이미 총급여의 25%를 넘었다면 공제율이 높은 체크카드를 주로 사용하는 것이 환급액을 더 높이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공제율은 15%, 체크카드·현금영수증·도서·공연비의 경우 30%이기 때문입니다. 전통시장에서 소비할 경우 40%로 더 높아집니다. 현금 결제 시에는 현금영수증을 잊지 말고 발급받는 것이 좋습니다.
신용카드 외 공제들은 지난 1월 연말정산 때 신고한 금액을 제공하며, 올해 예상 지출에 맞게 항목별 금액을 수정해 입력하면 이번 연말정산 시 적용되는 세법에 따른 환급 또는 납부세액을 계산해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주택청약·연금저축 등 공제 항목별로 계획에 맞게 납입액을 입력하면 공제금액을 미리 계산해 봄으로써 절세 전략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또 국세청은 최근 3년간 총급여와 공제금액·결정세액 추이 등 연말정산 결과를 한눈에 비교하도록 제공하고, 공제 항목별로 절세 전략과 과다공제 유의사항도 제공합니다.
이 외에도 국세청은 연말정산이 아직 어려운 분들을 위해 개별 연말정산 이력과 내·외부 데이터를 분석해, 주요 7가지 공제요건을 충족할 가능성이 크지만 한 번도 공제받은 적 없는 근로자 43만명을 추출해 '맞춤형 안내'를 제공합니다.
오는 20일 카카오톡으로 발송되는 메시지를 통해 국세청 누리집에서 제공하는 대상자별 공제요건과 필요한 증빙을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으며 연말정산 미리보기에서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다만 맞춤형 안내 대상자는 분석시점의 자료를 기준으로 선정하기 때문에 실제 연말정산 시에는 연도말(12월 31일) 기준으로 공제대상 여부를 꼼꼼히 판단해야 하는 점 유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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